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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회신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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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14. 청구인에게 한 청약포기자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회신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617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6. 27. 피청구인에게 `A아파트(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계약 필수서류인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청약포기자가 아닌 부적격자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태아를 포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하여야 하는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부적격자에 해당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회신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을 표명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