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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비자발급 이행청구 등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동반(F-3) 비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요청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비자발급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5-13471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가. 청구인(외국인)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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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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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자,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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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24-00000)을 청구하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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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재결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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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위원회에 다시 체류자격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사건번호 2025-00000)을 청구하여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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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재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비자발급 또는 동반(F-3)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 청구로 비자발급 또는 동반(F-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비자발급이나 동반(F-3)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부작위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