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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6. 12.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및 반환명령을 취소한다.2. 2022~2024년 스포츠클럽디비전(승강제리그) 사업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595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0000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승강제리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대한체육회는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1차 간접보조사업자인 대한0000협회에 지급하였으며, 대한0000협회는 이 중 일부를 2차 간접보조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채용공고 없이 협회장의 자녀를 채용하고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임금 67,096,450원을 지급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3. 7.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장에게 67,096,45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발생이자를 합한 73,154,67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00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운영규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규정은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법상 간접보조사업자일 뿐, 보조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법령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이 협회장의 자녀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약 220만원에 불과하여 위반정도에 비추어 위 처분들은 모두 지나치게 과도하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8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행점검 결과보고,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처분서, 국고보조금 반환계획 제출 요청,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대한체육회는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1차 간접보조사업자인 대한0000협회에게, 대한0000협회는 이 중 일부를 2차 간접보조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0000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은 총 282,700,300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25. 2. 14.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0000 종목)의 00지역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행정업무 담당 계약직원으로 채용공고 없이 협회장의 자녀를 채용하였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임금(급여·복리후생비 상당액) 67,096,450원을 지급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3. 7.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대한체육회장은 2025. 3. 28. 피청구인에게 보조사업자로서 종합적인 관리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청구인이 시도 종목단체로서 행정 전문인력의 부재로 행정절차에 미숙하였던 점, 승강제 리그 시도관리자의 현저히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6. 12.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수신자란에 대한0000협회 및 청구인이 병기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27.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고보조금 반환계획을 2025. 7. 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8. 4. 대한체육회장에게 보조금 반환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3)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1항나목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200%이다.
나. 판 단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대한체육회이고, 1차 간접보조사업자는 대한0000협회, 2차 간접보조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협회장의 자녀를 채용한 후 간접보조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자란에 대한0000협회 및 청구인이 병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보조사업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조금 수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 2차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은 대한체육회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8. 4.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장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