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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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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및 체류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288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2. 11. 특정활동(E-7-2,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5. 9. 2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89조제1항을 근거로 체류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그 절차에 위법이 있고 청구인의 특수상해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다툼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고용주도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재고용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제89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11. 특정활동(E-7-2,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5. 6. 20.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25. 9. 22.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2) 2024. 12. 5. 경기도 ○ ○ 시 소재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3) 동인은 중식요리사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자이나, 현재 본인 외에 가족, 친척들은 모두 중국에 있는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없는 점, 특수상해로 법 위반사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국내체류를 원하는 이유가 오로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확보만을 위한 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함이 마땅하나, 출국항공권을 소지하고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국명령함이 좋겠음다. 피청구인은 2025. 9. 2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89조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등과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판단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 당시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 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5. 6. 20.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① 청구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함에 있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