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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절차 취소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절차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절차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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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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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 실시를 의뢰한 A사건 관련 감정평가 절차를 취소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절차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924재결일자 2025-10-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사업시행자인 B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5. 8. 18. 피청구인에게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공고를 C군에 의뢰하였으며, C군은 열람공고 기간을 2025. 8. 20.부터 2025. 9. 4.까지로 하여 공고(C군 공고-2025-1460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일정을 2025. 9. 2.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청구인이 재결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