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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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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2.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047재결일자 2025-10-2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2001년생, ○ ○ 국적, 여)은 2025. 8. 25.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2. ‘국내 체류 상한 기간인 3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한국에서 결혼한 친언니의 양육지원을 위해 2022. 9. 7. 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의 형부 및 친언니 자녀의 질병 등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내체류기간(3년) 초과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8.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친언니의 자녀 육아를 보조하기 위해 2022. 9.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같은 해 11. 2.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친언니의 자녀 육아보조를 사유로 3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2022. 11. 2. ~ 2023. 9. 7. / 2023. 8. 29. ~ 2024. 9. 7. / 2024. 9. 3. ~ 2025. 9. 7.), 입국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025. 8. 25.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2. 청구인의 방문동거 자격 체류기간 상한의 도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마련한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3호 가목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형부 및 친언니 자녀의 질병 등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하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 청구인의 경우 출국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재입국이 가능한 점, ② 청구인의 형부는 2025. 8. 22. ○ ○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본 증명서만 있을 뿐 중증장애인이라는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매뉴얼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등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