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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6. 17.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CCTV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0454재결일자 2025-09-16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6. 17. 피청구인에게 ‘2025. 5. 25. 05:40 ~ 06:00경 서울 OO구 A 주차장 앞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확인하고자 하니 해당 주차장 입·출입구 바로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이하 해당 CCTV 영상을‘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저장용량 상의 이유로 25일간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청일자의 영상자료는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CCTV 영상의 보관기간 문제가 걱정되어 정보공개 청구 후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유선연락을 시도하였고, 피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25. 6. 24. 통화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보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보관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정보공개 청구 당시는 보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해당 접촉사고 위치는 공공 CCTV가 없는 곳이라 피청구인의 CCTV 영상은 더욱 중요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너무나 간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25. 6. 17.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는 피청구인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2025. 6. 24. 도달하여 같은 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인 2025. 5. 25.자 CCTV 영상은 저장용량 상의 이유로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였고, 이미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2025. 5. 25. 05:40 ~ 06:00경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관련 CCTV 영상으로서, 피청구인은 2025. 6. 30.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CCTV 영상은 25일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2025. 5. 25.자 영상은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2025. 6. 24. 피청구인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도달하여 같은 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삭제되었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수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5. 6. 24. 피청구인과 통화하여 ‘보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