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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6837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4. 11.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
○ 가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
○
○
○ 크림」관련
○
○ 처 또는
○
○ 지방청이 실시한 점검 내용 및 판단 근거 서류,
② 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 평가 자료 또는 해석 지침,
③ 민원 종결 시 회신된 답변,
④ 플랫폼 운영사에 해당 광고에 대한 공문 발송, 시정요청 또는 차단요청 여부
⑤ 위 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일체(품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시정요청 포함)’(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정보
① ,
② ,
③ ,
④ ,
⑤ ’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② 및
③ 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④ 는 피청구인 업무가 아닌
○
○ 처 소관 업무임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⑤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
⑤ 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
⑤ 는 국민 보건 및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이고, 해당 기업의 생산기술,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⑤ 를 공개하여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화장품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정보는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성명·주소,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⑤ 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 우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⑤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⑤ 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다만, 「화장품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a.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위해정보 > 화장품행정처분)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다. 청구인이 2025.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⑤ 에 대한 비공개결정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5.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서에는 ‘업체명 등 업체현황’, ‘처분의 내용’,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이 각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1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제2호),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3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
⑤ 에 대한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선해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함께 이 사건 정보
⑤ 의 공개 이행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 는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사가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제재에 관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이기는 하나,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제2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⑤ 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⑤ 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⑤ 의 공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25. 4.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
○ 의 최근 3년간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