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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제외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제외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제외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4. 18. 청구인에게 한 ‘A 과제선정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제외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293재결일자 2025-09-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D장은 2023. 2. 6. 피청구인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3. 3. 7. 피청구인에게 ‘A’를 과제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평가결과 ‘지원제외’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3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여 향후 이 사건 사업 협약을 체결할 자를 정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당사자 상호간의 대등한 법적지위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