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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권고 취소청구

출국권고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권고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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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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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권고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권고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201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2000년생, 몽골국적, 남)은 A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5. 1. 14. 학교에서 제적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3. 31.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25. 4. 10.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최초 위반인 점,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2025. 4. 10. 청구인에게 출국권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하고 2026년 1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점, 그 동안 학비로 4천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 다녀 졸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67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학교에서 제적된 후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출국하거나 다른 체류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였으나 최초 위반이고 위반기간이 10일 이내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