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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7. 청구인에게 한 호봉획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6509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1. A중학교와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체결 당시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획정되었는데 2025. 3. 1. 다시 위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자료 미비로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호봉획정 등에 의한 보수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