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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소취하 청구

소취하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소취하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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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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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소취하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요지

사건명 소취하 청구사건번호 2025-10254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8.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와 채무조정 및 조정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는 2025. 6. 20. 청구인을 피고로 원고 승계참가로 소송을 제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가 제기한 부당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소취하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민원 내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