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 외 진정·질의 통지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9739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26. 피청구인에게 ‘A의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7. 청구인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에 따라 신청 및 열람·발급이 되고 있음을 안내드리고, 증명서 발급신청은 가까운 출입국관서에서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경우 방문 전 필요서류문의(국번없이1345)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질의 답변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질의민원처럼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도 아니고,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질의 통지는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3. 피청구인 주장「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민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것이므로 적법하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내용에 불과한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