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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청구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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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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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공유지분 부당이득금 부과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243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7. 2. 청구인에게 ‘A도 B군 C면 D리 1929번지’국유지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라 3,647,09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4. 7.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