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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부작위해소청구
부작위해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부작위해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금융정보의 불법적인 PDF변환 등에 대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률 해석 및 관리책임 이행을 명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부작위해소청구사건번호 2025-07186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에게 ‘금융정보의 불법적인 PDF변환 등에 대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청구인에게 ‘해당 사항은 기재한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의 회신을 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리책임의 이행을 명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에게 민원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