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9. 공개청구한 2020년~2024년 A 필기시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243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9. 피청구인에게 2020년~2024년 A 선발 관련 ‘1 필기합격 인원의 필기 커트라인(최저점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필기점수), 2 최종 경쟁률’(이하 ‘이 사건 정보 1,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비공개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통계자료로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험 등 유사 시험의 경우 경쟁률 및 필기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는 공정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은 공개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매년 A의 모집인원과 지원자수가 상이하고 0점~100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정해지는 일반적인 시험과 달리 군 간부선발도구는 각 지원자별로 점수의 편차가 커 매년 1차 합격자의 점수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의 1차 합격선을 유추하기 어려워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혼선을 야기함으로써 선발 관련 군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방식과 A 선발 1차 필기평가의 합격자 선발 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A 선발 1차 필기평가는 간부선발도구시험으로 평가한 결과와 개인의 영어 및 한국사 시험 점수를 각 평가과목당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간부선발도구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어 및 한국사 시험 점수가 낮은 경우 1차 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국방정보공개 훈령 별표 1 제5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3) 국방부 훈령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이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1조와 제13조에서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등 참조),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참조).3)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정보 1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20년~2024년 A 선발 관련 필기시험 커트라인으로 시험문항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등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시험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시험에 관한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할 이유가 있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9. 공개청구한 2020년~2024년 A 필기시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