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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유권해석 이행청구
유권해석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유권해석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2025. 6. 24. 접수)에 대해 성실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을 회피하고,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성실의무 및 명확한 해석 의무에 위배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해석 책임을 인정하고 유권해석을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유권해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9326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6. 20.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제목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사업자(헌 옷 수거업체) 재계약 관련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2025. 6. 24.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24.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자, 고의·과실 여부 등 위반행위의 성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 후 처분하고 있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문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