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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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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381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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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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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하였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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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의 재산 및 채무 일체에 대해 법원의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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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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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하였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고인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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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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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발생사유: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 과오급금 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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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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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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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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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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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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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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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음 -
○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범죄 사실이 미통보됨으로써 그 동안 참전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보훈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나, 과오급금이 발생함에 있어 반환의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보훈급여에 관한 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적 필요에 비하여 반환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이 크며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식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됨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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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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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에게 기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과오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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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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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