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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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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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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1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423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불법체류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8. 1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03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24. 8. 13. 청구인이 직접 수령(이 사건 처분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음)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4. 8. 13.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3.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210일 경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