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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373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2000년생, A 국적, 여)은 2019. 2.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아 거주하던 중, 2024. 4. 21. 새벽 1시경 경기도 E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활동(2024. 4. 20. ~ 4. 21. 2일간)을 하다가 피청구인 및 경기남부경찰청마약수사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4. 4. 20.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E시에 소재한 B노래방에 갔는데, 갑자기 ‘단속이다’라는 말이 크게 들려 당황한 나머지 C 사람들과 도망치다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방에서 피청구인에게 발견되었으며, 피청구인의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서명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24. 4. 26. 출입국보호실을 나와서 정상적인 유학생활을 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 22. 불법취업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고, 불법취업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참고인 진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고, 2021.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아 호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4. 21. 새벽 1시경 경기도 E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활동을 하다가 피청구인 및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 2024. 4. 20.부터 4. 21.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2025. 1. 22.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2백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인(3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진술인과 함께 유흥업소에 간 것인데 그날 단속이 되었고, 청구인이 남자 손님 옆에 앉아서 대화하고 같이 술을 따라 먹는 것을 보았으며, 단속 당일 도우미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들만 밀실에 숨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취업하였으므로 강제퇴거 조치함이 마땅하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항공권을 팩스로 제출하겠다는 자진출국 의사 등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20조, 제23조, 제24조 등을 위반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2024. 4. 21.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2백만원)까지 납부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불법취업 기간(2024. 4. 20. ~ 4. 21.)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취업을 한 것은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