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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경고처분 취소청구

경고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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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10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청구인이 인증사업자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을 각각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4. 11. 7. 청구인에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하였다. 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 준수의무는 농수산물품질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사후관리 실적보고를 하면서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항이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제시한 ‘사후관리 실적’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후관리 결과’는 서로 다르고, 농수산물품질법 제27조제2항에서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과 관련하여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다. 마.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가.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른 ‘농수산물품질법 시행규칙 별표 4’(이하 ‘별표 4’라 한다)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나. 농수산물품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서는 인증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증의 사후관리를, 제4호나목에서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사후관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인증사업자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인증사업자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5조제1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별표 3, 별표 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3조의2, 별표 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 ○ ○ ○ 등은 2024. 9. 27.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다 음 -1) (인증사업자) 2022. 1. 1.부터 2024. 8. 20.까지 인증사업자 5,273건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를 하였으나, 1,361개소 인증사업자(개인 896, 단체 465) 4,197건의 생산과정조사 사후관리 실적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2) (우수관리시설) 2022. 1. 1.부터 2024. 6. 24.까지 200개소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나, 138개소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실적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나. 피청구인의 ‘인증기관 생산과정조사(사후관리) 시스템 보고기한 초과’,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시스템 보고기한 초과’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3. 3. 시행한 ‘ ○ ○ ○ ○ 작목반’에 대한 생산과정조사(사후관리)의 결과를 485일 초과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총 4,197건을 보고기한을 초과(1일부터 485일까지 초과)하여 보고하였고, 2024. 3. 25. 시행한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자인 ‘ ○ ○ ○ ○ ○ ○ ○ ○ ○ ○ ○ ○ 유통단지’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127일 초과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총 138건을 보고기한을 초과(1일부터 127일까지 초과)하여 보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가)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실적 시스템 보고기한 미준수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농수산물품질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2022. 1. 1.부터 2024. 8. 20.까지 1,361개소 인증사업자(개인 896, 단체 465)에 대한 4,197건의 생산과정조사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입력함나)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실적 시스템 보고기한 미준수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우수관리시설 조사·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2022. 1. 1.부터 2024. 6. 24.까지 138개소에 대한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실적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입력함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제1항제7호3) 의견제출 기한: 2024. 10. 29.까지라. 청구인은 2024. 10.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것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과 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다항 기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동일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제1항제7호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농수산물품질법 제9조제1항,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호(인증업무규정)에 따르면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나목), 인증의 사후관리(다목),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라목),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마목), 인증심사원 교육(바목)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사목),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아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별표 제4호(지정업무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가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사후관리(나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다목),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2) 농수산물품질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의2, 별표 1(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3호(인증업무 규정)에 따르면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구비요건의 하나로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같은 별표 제4호(지정업무 규정)에 따르면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구비요건의 하나로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은 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3)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7호,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농수산물품질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4) 농수산물품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2호아목2)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처분, 2회 위반 시 1개월의 영업 정지, 3회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별표 4 제2호아목1), 3)부터 5)까지에서 위반행위 유형으로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5) 농수산물품질법 제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고,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단1) 별표 4 제2호아목2)에 따르면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별표 3 제3호다목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 제3호)과 우수관리시설에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별표 3 제4호나목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 제4호)을 각각 준수하지 않은 것을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① 별표 4 제2호아목2)에서는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적 측면에서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4호 각 목)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둘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제4호 각 목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는 그 법적 근거, 대상, 업무 집행 및 규정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업무이므로 별표 4 제2호아목2)의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와 별표 제4호 각 목을 통합하여 보기 보다는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와 별표 제4호 각 목을 각각 구분하여 보는 것이 실제 업무집행에 대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농수산물품질법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제2호아목2) 외에 1), 3)~5) 등 다른 규정들은 모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기준 또는 업무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그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농수산물품질법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4 제2호아목2)의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와 별표 제4호 각 목을 통합하여 볼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만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4호 각 목)만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4호 각 목)을 하나씩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둘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제4호 각 목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과 우수관리시설에 사후관리 실적 보고기한을 각각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은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1. 7.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