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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과태료 환급청구

과태료 환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과태료 환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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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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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3. 19. A유치원 앞에서 발생한 B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재처분과 지금까지 있었던 해당 차량의 같은 장소에서의 과태료에 대한 처분의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환급청구사건번호 2025-04562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2025. 3. 15.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2025. 3. 25. 과태료를 납부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 장소는 신호등과 정지선이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정지선을 건너는 시점에 신호기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종류 중 어떤 유형의 행정심판을 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과태료의 환급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