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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청구취지 불명
청구취지 불명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청구취지 불명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불명
재결요지
사건명 청구취지 불명사건번호 2025-03254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2025. 3. 10.과 2025. 3. 24. 청구인에게 각 2025. 3. 20.과 2025. 4. 3.까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을 기재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5. 5. 21.까지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