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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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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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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493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23. 4. 29. 완전출국한 후, 2023. 9. 1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중이고,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불법취업을 이유로 범칙금 140만원의 통고처분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을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어린 손자를 돌보기 위해 체류하다가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시작한 첫날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8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6.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9.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3. 4. 29. 완전출국한 후, 2023. 9. 18.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12. 청구인이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에서 ‘무종자 심기 작업’ 등의 불법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피청구인의 2025. 1. 10.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용의자는 2023. 9. 18. 입국하여 결혼이민가족(F-1-5)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체류기간 만료일 : 2025. 9. 18.)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2025. 3. 12.(1일)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309-2’소재 토지에서 장 ○ 수(‘60. 7. 12.생)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종자 심기작업을 하였음2) 2025. 3. 12. 전주 조사팀 자체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보호함3) 고용주의 고용확인 및 자필진술서를 통해 불법취업사실이 확왼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강제퇴거대상이나, 법 최초 위반이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인 점, 법칙금 납부 및 자진출국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30% 감경하여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함이 좋겠음4) 청구인을 범칙금 백사십만원 처분 후 출국명령에 처한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18조 등을 위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하는 자격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고,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였으므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외국인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입국규제 기간 이후에 재외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