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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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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220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91년생, A 국적, 남)은 2016. 3.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2. 4.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아 거주하던 중, 2024. 00. 00. A법원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00. 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2. 9.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돈을 요구하는 여성의 계획적인 범죄의 희생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너무 큰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미미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2. 4.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아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년경 카카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와 2023. 9. 23. 23:00경 처음 만나 2023. 9. 24. 00:37경 자신의 회사 기숙사에 함께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2024. 00. 00. B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00. 00.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4. 12. 9. 청구인에게 유사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강제퇴거 조치함이 마땅하나, 청구인이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00. 00. 유사강간으로 A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국내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