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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법령해석 이행청구

법령해석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법령해석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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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2. OO.부터 같은 해 11. OO.까지 청구인에게 거부한 별지목록의 법령해석을 이행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법령해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21035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2. OO.부터 같은 해 11. OO.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총 12건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OO.부터 12. OO.까지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 중 9건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을 이유로 반려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보는 당사자여서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입안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그 제안요건과 관련된 법령 등 해석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석의 책무가 있음에도 그 책무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제안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각각의 법령해석을 청구한 개요와 이유는 아래와 같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제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제3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2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1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제5조제3호).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11항제1호·제2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제8항제2호),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제8항제3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제8항제4호),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8항 단서),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이 이 규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규정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특정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이 사건 회신 역시 처분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10. 25. 선고 2022헌마140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