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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증거조사 이행청구

증거조사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증거조사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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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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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7. 청구인에게 한 증거조사신청(접수번호 2024-32130, 2024-35609)의 거부에 대해 증거조사를 즉시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증거조사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602재결일자 2025-03-0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5. 피청구인에게 인·허가의제 무효등확인청구(사건번호 : 2024-13448) 행정심판(이하 ‘종전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한 후, 종전 행정심판에 대하여 같은 해 8. 27.과 9. 27. 증거조사신청(접수번호 2024-32130, 2024-35609)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7. 청구인에게 ‘그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2025. 1. 7. 피청구인에게 종전 행정심판의 증거조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1. 종전 행정심판이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제3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2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1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제5조제3호). 나. 판단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은 종전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종전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하여 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