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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청구취지 불명
청구취지 불명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청구취지 불명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국가정보원(피청구인)은 신청인의 국가안보 공로 상훈 추천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도록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요지
사건명 청구취지 불명사건번호 2025-11132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7. 27. 우리 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피청구인)은 신청인의 국가안보 공로 상훈 추천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도록 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25. 7. 31. 청구인에게 보정기한을 2025. 8. 1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의 보정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25. 8. 10. 우리 위원회에 위 보정요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처리 중에 있으므로, 본 행정심판은 국가정보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증거서류 등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25. 8. 11. 청구인에게 보정기한을 2025. 8. 21.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과 청구취지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 피청구인과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다 음 -
○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장의 정보공개 결정 시까지 심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을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워회’로 지정하였고,
② 국가정보원장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국가정보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사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청구취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할 사항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의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청구취지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