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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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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3. 청구인에게 한 화장품 해당 품목 광고업무 2개월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463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A크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5.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같은 해 2. 26.부터 4. 25.까지 2개월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제품의 추출물 함량을 표시하며 ‘BB 54%’와 ‘BB추출물 543,129ppm’으로 광고한 것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광고문구 작성 담당자의 실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표시를 수정·보완한 점, 이 사건 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간 정지할 경우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영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제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제1항, 별표 5, 별표 7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제품 원료 BB추출물 조성자료, 제품 전성분표, 처분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2.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법인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화장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제목을 ‘BB 54% AA 크림 진정 리페어’로 게시하고, 상세 정보란에 ‘BB추출물 543,129ppm’, ‘AA 크림은 정제술(물)이 아닌 BB추출물을 1순위(543,129ppm)로 가득 넣어 만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화장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B추출물’ 원료 조성자료와 이 사건 제품의 전성분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 중 병풀추출물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BB추출물 함량이 ‘5431.29ppm’(0.543129%)으로 확인되자 2025.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2. 9.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5.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 11. 23. 발행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4)(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방법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토어에는 2025년 7월 현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 상세 정보란에는 ‘BB 54% 함유, BB추출물 543,129ppm’이라는 표현이 게시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하여서는 안 되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다.2)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로 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전성분표상 ‘BB추출물’의 함량이 54.3129%, ‘BB추출물’ 원료 조성자료상 BB추출물질의 함량이 1%로, 이 사건 제품에 실제 함유되어 있는 BB추출물은 완제품 기준 0.543129%, 5431.29ppm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BB 54%, BB추출물 543,129ppm’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BB 54% 함유, BB추출물 543,129pp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광고를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2분의 1 감면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