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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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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1. 17.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3031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5. 1. 17. 피청구인(경기도)에게 경기도 이천시 소재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① 사업승인신청서, ② 통합고지된 의제처분기준의 반영·미반영 내역 및 미반영 의사결정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2. 3. ① 정보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정보는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2. 9. 피청구인에게 정보 ①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7.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공익사업자 지위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승인신청서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허가신청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만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소송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A주식회사가 생산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원고)이 피청구인(피고)을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A주식회사가 피청구인측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A주식회사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비공개 의견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기도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 17.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신청자인 A주식회사(대표: 원 ○ ○ )에 2025. 1. 22. 제3자의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A주식회사는 청구인과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라. 청구인은 2024. 2. 9.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5. 경기도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5. 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음 -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피고)간에 A조성사업과 관련한 재판 2건( ① 대법원 2024두***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② 대법원 2024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이 진행 중이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소송사건의 핵심쟁점이 되는 정보이고 공익사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한 A주식회사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 사건 정보와 직접 관계되는 A조성사업의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등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A는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는 A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로 현재 진행 중인 위 행정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