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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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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213재결일자 2025. 02. 25.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9. 3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들어 2024. 10. 30.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2. 11. 5.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외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면서 생활하였고, 본국에 있는 전 배우자와 아들의 양육비를 매월 송금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의 형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출국한다 하더라도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입국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서, 이혼증명서, 교육확인증, 수강료영수증, 벌과금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2년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은 2017. 8. 15.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게 부여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2017. 9. 19. 위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2020. 8. 15.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9. 2. 5. 완전출국하였다가 2021. 9. 3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입국한 후, 2021. 11. 5. 위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2024. 9. 30.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평택경찰서의 2022. 11. 5.자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적발 │2022. 11. 5. 01:40경, 경기도 │측정 │2022. 11. 5. 01:43경, 경기도 ││일시·장소│평택시 │일시·장소│평택시 │├─────┼────────┬──────┴─────┴┬──────────────┤│음주경위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 ├────────┼─────────────┼──────────────┤│ │식사 │맥주 1병 │운전하지 않았다고 ││ │ │ │진술함 │├─────┼───────┬┴───────┬─────┴─┬────────────┤│음주운전 │출발지점 │목적지점 │단속지점 │단속지까지의 거리 ││거리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불상 ││ │포승읍 │포승읍 │포승읍 │ │├─────┼───────┴────────┴───────┴────────────┤│운전자 │대리기사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함. 운전하지 않았으니 주변 CCTV를 봐달라고 ││의견진술 │진술함. 대상자 외국인으로 한글작성 어려워 경사 A가 대필함 │└─────┴─────────────────────────────────────┘다. 평택경찰서의 2022. 11. 16.자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1. 5. 01:40경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서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구****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3.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위 다항의 내용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형법」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같은 명령은 2023. 2. 21. 확정되었다. 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호적등록소가 2023. 8. 12. 발급한 이혼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1. 24. B와 이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이 2024. 2. 21. 발급한 교육확인증과 수강료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으로서 ‘음주1회자 과정 음주진단’을 이수하였고 그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2024. 7. 22.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23. 위 라항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C인력사무소 소장이 2024. 9. 25.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10. 12.부터 2024. 9. 25.까지 C인력사무소의 ‘C인력 아파트 건설현장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24. 9. 30.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적사항│체류자격 │H-2-7 │├────┼───────┼───────────────────────────────┤│위반사실│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 │과거 범법사실 │0건, 가중대상(0건)│위반사실 시인 │시인[?] 부인[ ] ││ │ │ │여부 │ │├────┼───────┴─────────┴───────┴─────────────┤│위반내용│ ○ 용의자는 만기방취(H-2-7)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 │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 ││ │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 ││ │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을 ││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2023. 1.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 처분 확정을 ││ │받은 사실이 있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고약 *******호) ││ │ ○ 동인의 위와 같은 사실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 ││ │치 대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강제퇴거명령 조치함이 마땅하나, 벌과금을 납부 ││ │한 점, 법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점 ││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차. 청구인의 2022. 11. 5.자 음주운전 장소 일대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카카오맵) 제공 사진자료(로드뷰)의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고, 청구인의 음주운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1)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의 형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 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청구인의 음주운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운전 거리는 약 20m에 불과하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었다거나 차량 등의 통행에 특별히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대상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인 2024년 9월경까지 약 2년 동안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의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2021년 모친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출국할 경우 모친의 외로움 등 고충이 예상되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도로교통법령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9. 3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