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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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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6월 0일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000000)에 대하여 2025년 6월 00일자로 한 정보부존재 결정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00동 0000 구역 내 필지별 등기상 소유자 수 및 지분 비율 통계 자료(또는 이에 준하는 구성 정보)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465재결일자 2025. 09. 0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6. 0. 피청구인에게 00동 0000 구역 내 필지별 등기상 소유자 수 및 지분 비율 통계정보(구체적으로 ① 각 필지별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수 및 지분율, ② 각 필지에 속한 건축물(다세대주택 등)의 등기인 수 및 지분구조, ③ 구역 전체 기준 총 필지 수 및 총 명의자 수(토지, 건축물 별도), ④ 동일한 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 해당 통합 명의자 수 비율 등이 각 포함된 형태의 통계자료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5. 6. 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6. 0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에게 신규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심의 검토 등 관련 행정 과정에서 활용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구조와 지분율의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피청구인은 구역 지정 및 주민 동의율 판단을 위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 구조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기본 자료(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도면, 신청자료 등)를 바탕으로 단순한 집계 또는 구성표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가능한 범위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고 2025. 6. 0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구역 지정 및 주민 동의율 판단을 위해 등기상 소유 구조를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요건에 등기상 소유구조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에도 등기상 소유구조에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주민 동의율 판단을 위한 등기사항 검토 역시 공모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예정지 0개소에 국한되어 필요한 사항일 뿐, 00동 0000 전체 구역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 확인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기본 자료라고 주장하는 00동 0000 전체 구역에 대한 등기 정보, 도면, 신청자료 등은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을 위해 따로 수집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피청구인이 00동 0000 대상지 공모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에 이 사건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00.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00.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가 전자기록물 형태든 비전자기록물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