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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중개업소 징계처분을 이행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887재결일자 2025. 09. 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7. ‘공인중개사가 2021. 3. 24.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동의없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였다.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5. 5. 13.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부동산거래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등)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명자료 요청하였다.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5. 7. 11. 청구인과 통화 후,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메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8월에 답변이 회신될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별도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 신청서, 당사자간 통화 및 메일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25. 5. 7. ‘공인중개사가 2021. 3. 24.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동의없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에 대하여 ‘2025. 5. 13.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부동산거래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등)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명자료 요청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에 대하여 2025. 7. 11. 청구인과 통화 후,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메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8월에 답변이 회신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별도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2) 본안 전 판단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려 처분”은 담당자가 “모든 부동산 자금출처는 대출·증여등의 원 출처와 관련 없이 본인명의 계좌에 예치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예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한 설명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가사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을 뿐, 법률에 근거한 처분 신청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조리상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