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공공주택계약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조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9입니다. 아래에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2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로커"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 "입찰견적대행사"란 시설공사 내역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달청이 경쟁입찰등록 사항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5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이 경과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양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스템에서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③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7조(현장설명)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다. ③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입찰보증금)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의 대리는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이하 "입찰대리인"포함)는 시스템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신분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퇴장 또는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2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을 적용한다. ③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합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계약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까지 등기우편으로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개찰)일 3일전부터 입찰(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상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타 투찰함에 투찰시 무효처리한다. 다만,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근무시간까지 투찰하여야 한다. ④ 유의서 제11조에 의한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상시입찰은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고,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투찰함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소속,직책,성명 등)을 기록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⑤ 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 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전산내역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 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산출내역서의 작성, 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이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에 따른 산출내역서 집계표는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붙임양식5]에 따른다. ③ 입찰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여 날인하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개찰) ①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유의서 제18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 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서류제출마감) ①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8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과정에서 브로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입찰 질서를 해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1.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사전 모의하거나 조율하여, 특정 가격군을 형성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2. 낙찰자 결정을 목적으로 입찰자간 입찰가격 공유를 중개하거나, 입찰자들에게 동일ㆍ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3. 입찰 담합이나 가격 조작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 등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견적대행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형사고발을할 수 있다. ③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또는 입찰견적대행사(이하 ‘브로커 등’이라 한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브로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로 입찰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하도급계획의 제출)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4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40401 20260123 20260527 부칙 <제2192호, 2024. 4. 1.>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7호, 2026. 1. 23.>이 기준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192 2337 239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브로커 등 용어 정의 -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 ◇ 주요내용 가.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한 ‘브로커’ , ‘입찰견적대행사’ 정의 신설 나. 균형가격 조작, 입찰자간 담합 유도 등 불공정행위 구체화 다. 입찰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라. 불공정행위 가담자 형사고발,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자ㆍ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소관기관은 조달청입니다.
Q.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9입니다.
Q.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