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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징세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는) 국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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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8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 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1일 시작, 12월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2장 수입금의 징수결정
제1절 징수결정
제4조(사전징수결정) ① 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부과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1. 부과통보 번호, 통보 일자, 통보구분2. 납세의무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3. 세목, 고지일자 및 지정납부기한4. 고지세액(내국세,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합계)5. 통보담당자 ②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지분2.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3. 자산합산소득자인 경우 합산대상자 인적사항, 합산대상 소득명세4.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경우「국세기본법」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지분
제5조(징수결정시 검토사항) 징세과장은 제4조의 부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정납부기한, 결정구분, 세목, 고지발급일 등의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제6조(사후징수결정)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1. 납세자가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분2.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분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수보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한다. ③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사유규명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부불일치사유를 규명할 때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경정분이 발견되면 즉시 자진납부분 납부불일치를 정정한다. ⑤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한 후 부과통보서, 사후결의집계표 및 사후결정결의서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⑥ 부과과장은 사후결정결의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의 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정정사유가 발견되면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 부과과장은 사유규명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분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부과과장은 신고자진납부분에 대한 물납이 완료된 경우 전산 사후결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세외수입의 징수결정) ① 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자료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세목 및 세부사유를 전산 입력한다. ③ 세외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후결정되므로 수납불일치자료는 즉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연도마감된 자료(전년도 자료)는 불일치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1. 세목(세부사유)2. 주민(사업자)등록번호3. 성명(법인명)4. 법정납부기한5. 납부할 금액6. 납부한 금액7. 무ㆍ과소 납부금액8. 담당자 코드ㆍ성명 ④ 세외수입 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발생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6호, 제57호, 제57호의2 서식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외수입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세외수입경정내용 및 환급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⑥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하고, 해당연도의 벌과금 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⑦ 과징금의 환급은 부과과장이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입력하여 환급결정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⑧ 세외수입 고지서의 송달관련 기록을 부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10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징수결정의 취소 및 경정
제8조(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원래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1. 부과과장은 세법에 따른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경정감)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그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 납세지 변경으로 원래 부과관서와 경정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관서에 체납이 있는 경우 경정관서 징세과장은 원래 부과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래 부과관서 징세과장은 수입징수부에 감액 세액 및 가산금ㆍ중가산금 취소액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 납부 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정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⑤ 부과과장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발생일, 부과통보일, 환급받을 자(공동사업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환급구분,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징세과장은 경정결정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감부과통보서를 수보한 때에는 그 내용과 영수필통지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⑦ 부과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를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대장 및 증명서류 등을 덧붙여 징세과장에게 요청한다. ⑧ 징세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정한다. ⑨ 부과과장은 분납 및 연부연납 허가 후 납기 미도래한 세액을 결정취소ㆍ오류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별 감액결정내용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과목경정) ① 부과과장(징세과장)은 징수결정한 수입금의 과목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과목경정하고, 과목경정결정사항을 수입징수관의 전산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 부과과장(징세과장)은 징수결정을 완료한 수입금의 과목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연도말 통보되는「연도말 업무처리 요령 및 마감일정」지침에 따라 12월 수입징수부 1차마감(보통 1.10)일까지 과목경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절 납부고지서 작성 및 송달
제10조(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3. 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4. 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7. 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8. 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9. 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10. 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13. 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14. 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15. 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④ 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3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2.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에 고지하는 경우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를 덧붙여 통지한다.(수증자에 대한 원래 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3.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는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제12조(고지서의 전산작성) ① 고지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담당팀장은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 등 확인하여 고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고지서는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다음날 자동으로 출력되어 통합 발송한다. 일부 자동 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담당자가 전산 출력하여야 하며, 담당팀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부과과장은 "고지서", "연기식(잇따라 적는 방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출력여부를 담당자별 고지서 송달부, 부과통보서 및 부과통보명세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14조(자진납부서의 전산작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② 자진납부서는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징수결정 즉시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와 제22조제4항제2호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지서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3. 그 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정납부기한 변경사유(지정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지정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1. 해당서류에 지정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16조(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① 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 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지정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⑤ 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국세기본법」제10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10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말함)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징세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지정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ㆍ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① 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송달부 등의 관리) ① 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등기발송하는 경우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이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을 발급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3.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의 날인4.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 ④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유치송달한 경우 제15조 제4항의 유치송달 보고서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 14일 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늦어져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지정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하고, 징세과장이 승인하면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과철회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구「국세징수법」제16조 및 구「국세사무처리규정」제23조(부과철회)에 의한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사후관리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된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부과철회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과철회한 세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사후관리 되므로 부과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과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확정한다. ⑤ 부과과장은 전산 출력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전산등재된 자료에 대해 분기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철회 관리상황을 점검ㆍ지도 할 수 있다.
제3장 수입금의 수납
제1절 현금수납
제23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직인(자동날인)을 날인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고지서 발행번호2.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번호3. 세액,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4. 연도, 지정납부기한, 세목 및 세목코드5. 수납구분(일부납, 완납)6. 현금 또는 증권수납 여부7. 영수증서 발행번호(전산자동 부여) 및 그 밖의 영수내용 ③ 전산영수증서의 기록사항은 수기로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산 재발급 하여야 한다. 원래의 전산영수증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붉은색 볼펜 등으로 횡선을 두 줄로 그어 원본이 파기된 상태임을 표시하고 원부와 함께 편철ㆍ보관한다. ④ 징세과장은 전산영수증서 등의 발행번호, 원본파기 유무 및 원본파기사유 등 전산영수증서의 발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원본파기한 전산영수증서 각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징세과장은 수기영수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를 본서용 및 지서용으로 별도 구분(지서를 두고 있는 세무서에 한한다)하고 수입금영수증서 수불부와 함께 견고한 금고에 보관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영수원부 수불부에 영수원부의 수입 및 불출사항의 적기 등재 여부2. 불출할 경우 영수원부책의 각 장에 수입공무원의 직인날인 여부3. 영수원부 금액란의 정확한 기록 여부4.사용된 영수원부 중에서 금액ㆍ날짜ㆍ성명 등의 정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정정사실 발견 시 그 원인규명 여부5.보관중인 영수원부(미사용분, 원본 파기분, 회수분)의 훼손 및 멸실 여부6. 영수원부 발부상황 (월초 1회 이상 검사) ⑥ 수입공무원이 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때에는 제2항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수연월일, 영수자의 직ㆍ성명 및 날인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NTIS" 라 한다.) 입력담당자 날인3. 원부책호 및 일련번호 기록4. 금액란(기록금액 및 ₩표시)5. 영수원부와 NTIS입력내용 일치 여부6. 영수원부가 3매 1조(영수증서, 원부, 영수필보고서)로 적정하게 편철되었는지 여부(3매 1조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원본 파기 처리) ⑦ 영수원부는 매년 901권부터 시작하며 해당연도 마지막권의 미사용분은 전부 원본파기하여야 한다. ⑧ 영수원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영수일 그날 NTIS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수기영수필보고서와 전산영수원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불입금액 등을 조회 확인한 후 일계표를 출력하여 체납추적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⑩ 체납추적팀장은 NTIS입력내용이 맞는지 전산조회하고 수기영수필보고서의 NTIS확인 담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⑪ 지서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즉시 NTIS에 입력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⑫ 징세과장 및 지서장은 지서의 수납액과 국고불입액 및 NTIS입력사항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불입현금에 대하여 지서장은 매일(징세과장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본서의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지서의 국고불입금액등을 확인한 후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 영수순위) 수입금의 영수는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으로 하고, "국세"는 교육세(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한다.
제25조(수입금의 국고불입) ①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 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마감 이후에 영수한 때에는 다음날 수납업무 개시 즉시 불입한다. ② 수입공무원은 전산 출력된 현금납입서의 금액(기록금액 및 ₩표시), 계좌번호 및 수입징수관서 등의 정확한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원부 금액과 현금납입서(체납통장 불입분 포함)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여 현금납입서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 후 전자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입공무원이 수기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호신용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국고불입내용의 확인점검) ① 수입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수입금현금출납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출력하여 수납 및 국고불입 여부를 확인한다. ② 징세과장은 매월 국고불입내용과 영수증서발행내용을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수납월의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 수납자료가 전산에 수록되었을 경우 수입금영수명세서, 수납경정자료, 수납자료불일치명세서 등을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자료를 비교하고 수납불일치자료는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NTIS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⑤ 인터넷,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세과장은 수납불일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그 밖의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정정하여야 하고, 불일치사유규명이 곤란할 때에는 세적조회나 부과과장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 입력한다. 다만, 수납불일치자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납불명자료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부과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된 수납불명자료의 납세자번호가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번호를 정정 처리한다. ③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의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불일치자료가 타서분으로 판명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번호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자서분일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일 경우 제3항에서 통보한 세무서로 다시 통보한 후 수입금 정정내용을 전송 처리한다. ⑤ 수납기관의 입력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해당 국고수납대리점에 금액정정 및 정정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은행 내부경정사항을 매일 전산 조회하여 경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이 결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 수납금액 등을 정정한다. ⑦ 세무서장은 수납불일치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납기관 및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비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납불일치자료를 규명함에 있어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 팩스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의 증명서류를 받아 월마감(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 ⑨ 수납불일치자료는 월마감 후 월계대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29조(수입금일계표의 작성) 징세과장은 전산 작성된 수입금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제3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본 절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2.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3. 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제31조(국세납부대행기관) ① 「국세징수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및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국세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2. 국세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3.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및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4.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5. 납부대행수수료 수취 및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6. 국세납부대행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7. 그 밖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납부대행수수료) ① 「국세징수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라 함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이며,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제33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한다.1. 목적2.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 구축3. 일선 세무서 등에서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대행4. 책임5. 국세납부 관련사항의 변경 통지6. 비용부담7. 납부정보자료 등의 제공8. 기밀 유지의무9. 성실 의무10.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11. 계약의 해지12. 계약기간13. 시행일14. 계약서의 보관15. 서명날인16. 그 밖에 필요사항
제34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납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및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2. 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3. 비상상황 및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시 납세 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35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 또는 납세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국세납부의 책임을 진다.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로 인한 손해 발생2. 전산망 해킹 등으로 손해 발생3.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국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36조(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①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세납부정보를 누설한 경우2. 신용카드 국세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7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①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대상 세목이 늘어나거나 납부한도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부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①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추가 지정의 필요성2. 시설능력의 충족여부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4. 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제40조(납부대행수수료의 지급)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행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위탁은행, 신용카드사 등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41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신청)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협약(안)을 체결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 신청한다.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 시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별지 제55호 서식>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제43조(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의 납부취소 및 국고금 반환) ①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정해진 기일에 위탁은행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납부 취소 및 재납부를 안내한다. ③ 납부 취소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은행은 납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국고금 영수내역을 취소한다. ⑤ 신용카드 등으로 착오 수납된 국고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기존의 과오납금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제44조(지정 결과 등의 공고 및 고시)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1. 상호(법인명)2. 홈페이지 주소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1.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2.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3. 그 밖에 사항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결과를 고시한다.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45조(공고 및 고시의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공고 또는 고시한다.
제46조(준용규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증권수납
제47조(수입금의 증권수납) ① 수입금은 현금 외에「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도 수납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송금수표3.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령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다만, 당좌수표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입공무원이 수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증권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을 거절하여야 한다.2.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납부의무자)의 납세자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3. 영수증서 표면 여백에 "증권수납"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일부를 증권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4. 같은 어음교환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역은 지급지가 소관세무서 관할지역의 금융기관인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납증권 부도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증권수납분 중 부도자료(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수납취소하고 국고납입내용을 정정한다.2. 고지분과 자진납부분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 재송부나.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납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도표시하고 독촉장 발부다. 자진납부한 경우: 부과과에 통보하여 부과하도록 조치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납세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서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절 물납
제48조(국세의 물납) ①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2 (문화재 등의 물납) ① 세법에 따라 문화재 등으로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문화재 등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②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차 공동확인).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건에 대해서는 1차 공동확인일과 허가일 사이에도 물납재산점검표(2차)를 작성하여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2차 공동확인). 다만, 2차 공동확인은 현지출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지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계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을 기실시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납 신청 건은 허가여부 검토 시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자 사실확인서2. 법인 정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발행법인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물납의 필요성 여부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문화재 등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물납신청 문화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등)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의2 서식)2.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자료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3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재 등 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문화재 등 물납 신청의 적정 여부2.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요청 여부3.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 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제51조(물납재산의 인계) ①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을 수납하는 즉시 해당 물납 재산(등기ㆍ등록재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과 참고서류를 수임기관(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과 전자증권형태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자가 수납 기간 내 총괄청이 지정한 증권계좌((국)기획재정부)로 이체하고 흠결사항 없음이 확인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 인수증을 교부한 때에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인계)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 물납 재산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임기관에게 정상 인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의2 서식)을 1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사무분장 및 보고) ①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물납재산(등기ㆍ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징세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회ㆍ확인한 후, 국세물납보고 및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징세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3조(물납재산의 환급)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환급)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문화재 등 물납재산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에 물납재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이 가능한 경우 반환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수입마감사무 및 관리감독
제54조(수입마감) ①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2. 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55조(월계대사) ① 징세과장은 징수보고 마감시점(다음달 13일)에서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가 불일치할 때에는 수납불일치자료를 전산조회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수동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징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사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15일(1월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사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1. 한국은행 월계대사 차액명세서2. 수입금 대사분개서3. 월계대사 차액명세서4.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내역과의 대사조서 ③ 징세과장은 월계대사표를 기준하여 관련 부표를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불일치사유를 규명한 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세과장은 징수보고서 및 관련 부표(한국은행 월계대사표는 전자서고 등록) 등을 전산처리한 후 전산으로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완료 후 집계표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양여금 정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양여금을 환입하는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해당 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 및 공문서로 발송한 후 한국은행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월징수보고 마감 후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전산입력한 후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이체청구를 매월 13일까지 전송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 처리한 내용을 다음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일괄 통보하고 15일까지 마감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양여금 이체명세서를 출력ㆍ보관한다. ⑥ 국세청장은 수입징수관별 세목별 이체명세서를 출력하여 18일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다.
제57조(지방소비세의 납입)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의 징수명세서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다.
제58조(징수관련 문서철과 상호부합 조치) ① 모든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때에는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즉시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련 문서철 및 통계표, 보고서 등 전산출력물은 관련 업무 전산조회사항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필수요원 확보) 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1. 징수보고서 작성업무의 예비자 양성을 위한 대책2. 최근 3년간 징수업무단위별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표시한 근무기간 조서의 작성ㆍ비치
제60조(일치여부 확인의 철저) ① 부과과장은 부과결정시 자진납부 및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수납내용 등을 조회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징수보고서 미수납액과 전산에 수록된 개인별 체납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다음달 2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일치한 세무서가 있거나, 특이사항 또는 전산 미반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수납액은 체납액과 수입징수 총보고서 및 소인과오납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④ 징세과장은 오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고 징수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수입금수납업무 자체점검) ① 세무서장은 매년 1월과 8월에 사후결의 불일치자료 규명 적정 여부, 결정결의서 기납부세액 공제 적정 여부, 수입금 국고 불입 등의 수입금 수납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매년 9월에 수입금 수납업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관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별표2】징세업무점검표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보고하되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별도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산출력물 및 그 밖의 전산화면 등을 활용하여 규명하되 증명서류를 편철ㆍ보관하고 미처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국세의 환급
제62조(국세환급금의 발생)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등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2.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3. 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납부한 경우4.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률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5.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원래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7. 「국세징수법」제96조 제5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2.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 입력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환급금 양도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부과과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과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국세환급금 권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5백만 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1. 지방 또는 해외거주, 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 밖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예 : 배우자), 해당물건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제적등본 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변경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환급자 변경처리를 한다. 단, 전송확정 이후에는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66조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충당처리를 할 수 없다. ⑧ 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국세환급자 변경내용을 전송확정 후에 국세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 제46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 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37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ㆍ 조기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ㆍ 일반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2. 세법(제1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ㆍ 법정신고일부터 20일 이내3. 결정 및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ㆍ 결정 즉시 ② 부과과장은 정기분 일괄환급결의 외 수시분 결정(경정)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결정 또는 환급결의 즉시 환급사유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과통보 및 징수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통보하거나 제1항에 준하여 환급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통보자료를 전산조회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확정한다. ④ 징세과장은 충당결의서를 전산확정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집계표를 출력하여 국세환급금결정결의금액, 충당결의금액, 수입이체지시금액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상의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집계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징세과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의 착오로 환급가산금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발생사유를 서류에 의거 확인한 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제65조(기 납부액의 확인) ① 부과과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 또는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과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중복되어 환급통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납부액을 확인할 때에는 물납재산에의한기납부액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결정할때기납부액의실제 납부자를 철저히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세과장은 고지분 과오납 환급금을 확정할 때 해당 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환급금의 잘못 지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66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①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세액이 있는 경우(이하 "충당대상세액"이라 한다) 해당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2.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 포함) 다만,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를 먼저 충당한다.3. 자진납부하는 국세(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4. 전산 사후관리되는 정리보류세액 및 부과철회세액(정리보류자동취소 또는 재결정하여 충당조치한다. 다만, ’96.12.29. 이전 정리보류자는 환급세액이 정리보류당시의 재산으로 인한 환급인지 확인한 후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하고, 납세자로부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충당청구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로 납부할 세목과 환급받을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여 납세자가 충당 신청한 경우(예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일 경우 환급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 청구)에는 부과과장이 환급통보 전에 충당신청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충당청구 건은 징세과장이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환급결정결의일 전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 인적사항, 세목, 납기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충당이 되므로 충당청구서 입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됨에 따라 그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는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소득자)로부터 계좌개설 신청을 받아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충당대상세액을 전산 조회하여 충당(필요시 충당우선순위 조정)여부를 전산 확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 ① 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이하 "환급관서"라 한다) 환급대상자가 다른 세무서에 체납ㆍ정리보류ㆍ부과철회(이하 "체납관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체납ㆍ정리보류에 충당하고 부과철회가 있는 경우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고 충당 후 잔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제141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여야 한다. ③ 환급관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부과철회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과과장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하여 신속히 부과철회 재결정한 후(긴급한 경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 후)충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환급관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ㆍ정리보류ㆍ부과철회에 충당할 때 충당결의서의 충당대상자를 전산조회 하여 충당액, 충당대상자, 충당순위, 충당소급일 등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없을 때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제68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취소) 징세과장은 환급금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로 그 충당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류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충당취소 입력하고 환급취소 및 충당취소 결의서를 전자 결재하여야 한다.
제69조(국세환급금 등의 송금 및 통지)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 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매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의 다음날(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납세자(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계좌오류 여부가 확인된 이후 국세환급금이 지급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송부를 모바일 안내문 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전산 출력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수기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환급금재지급요구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국세환급금 송금기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원래분은 원본 파기 처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란은 모두 수정할 수 없다. ③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전산출력한 날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할 수 있다. 세목별로 환급계좌를 달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목별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추후 모든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더라도 세목별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환급계좌 개설ㆍ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팀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 입력하여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5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부세액을 이중납부(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하고 고지서로 납부)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⑦ 부과과장은 수시로 환급계좌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정정ㆍ보완한 후 환급통보하고,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에는 정정ㆍ보완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⑧ 제2항에 의한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부과과장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한다.
제72조(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 ①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수록하여야 하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NTIS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만료 전까지는 그 권리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개설신청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1.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 등 국세청에 신고ㆍ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1년이내 신고ㆍ신청된 계좌에 한한다)2.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환급 건별로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 ④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권리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지급불능 통지시의 조치) ① 부과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징세과장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수입금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미지급환급금을 전산조회하여 한국은행에 수입편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74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징세과장이 과오납부금액을 환급처리하면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부과과장이 결정고지 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자료 전부를 부과과장에게 인계하고,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징세과장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5조(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 ① 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②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③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운영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체납추적팀장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반환을 요구받은 운영지원팀장은 이에 신속히 따라야 한다. ⑤ 체납추적팀장은 제4항에 따라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 후 즉시 국세환급금가압류(지급청구권)내용에 대한 해지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6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9-29호(2020.01.10.)「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환급신청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를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주 또는 받는 사람을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은행이체(계좌이체)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계좌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우편송금으로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신청후 외국사업자가 계좌번호변경 및 대리인 선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좌번호변경 신청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며 통장사본 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와 송금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5장 납세유예 및 납세담보
제1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77조(납세유예의 종류) 납세유예는 다음 각 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고기한 연장을 말한다.1.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2.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3.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4.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신고기한연장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및 제600조에 따른 유예
제78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기준금액)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500억 원 이상2. 대전ㆍ광주ㆍ대구ㆍ인천지방국세청:300억 원 이상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승인기준금액은 납세자별로 납부기한이 같은 신청세액(재연장신청분 및 분납분 포함)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2개 이상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각 세무서의 신청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매우 곤란한 때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7.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ㆍ업종으로 지정된 때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10.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15%이상** 상승하여 사업 경영이 곤란한 때* 1)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이상 차지, 2)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이상 차지,3)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이상 차지**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11.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12.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특례의 경우 2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3년)의 기한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특례의 경우 18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6월(18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월(6월, 1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예시1) 일반적인 경우7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8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9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예시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30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0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36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6개월째까지 각 12분의 1씩 납부 ② 법정납부기한 연장 후 그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연장과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기간의 한도는 각각 판단한다. ③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후 연장 가능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으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의 한도는 원래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한다.
제8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재연장)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다.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별지 제28호 서식)」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기각)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 「국세징수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제93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1항에 따라 보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부과ㆍ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8조와 제79조에 해당하여 납세유예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부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 사본을 덧붙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거나 지휘요청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ㆍ승인은 그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를 대리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구분하여 일괄 승인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신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1.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2.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4.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모두 동일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가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이 함께 있는 경우 일괄 승인할 수 없다.5.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 또는 사업장이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41), 법인세(31),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 등 이다. 개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10), 양도소득세(22), 상속세(32), 증여세(33), 개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처리할 수 없다. ⑨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받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2항)「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20 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미 발급한 경우는 생략,「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해당 납부기한별 수납내용 등을 전산 확인하고, 그 밖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 증빙을 개별 확인한다.
제84조(가산세의 감면) 납세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3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별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본다.1.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2.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3.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 1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본다. 이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범위는 압류재산의 부동산 매각 유예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총 체납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를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하여야 한다.
제86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①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ㆍ매각의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합산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승인 및 통지, 취소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87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 중 다음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액납부계획서(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ㆍ소득에 관한 사항과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첨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1. 재기중소기업 등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ㆍ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2. 과세특례를 위한 요건ㆍ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자ㆍ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자.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ㆍ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ㆍ 신청일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ㆍ 신청일 당시 세법상 의무(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공매처분 유보)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외에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공매유보 시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정상 영위하게 되어 분납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및 재산에 대해 일정기간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는 분납기한ㆍ횟수ㆍ금액을 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분납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분납기한ㆍ횟수ㆍ금액의 재승인이 가능하며 전체 유보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처분유보 기간 중 납세자의 주소지ㆍ사업장 이전, 채권확보 재산의 변동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추가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매처분을 유보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처분유보 현황과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3절 납세담보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별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1.생산적 중소기업ㆍ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ㆍ사회적 기업ㆍ장애인표준사업장ㆍ일자리창출중소기업ㆍ재기 중소기업인ㆍ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ㆍ스타트업 기업ㆍ혁신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라.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바. 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아.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임이 확인된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자. 혁신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⑤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1. 개인: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을 부여한다.2.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을 부여한다.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조사서 작성(GA31)」화면 또는 「납부기한연장 승인(기각)처리(CF18)」화면에서 담보면제 사유를 [세금포인트 이용]을 선택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여야 한다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1조 제2호ㆍ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기간 및 납세자의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5.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7.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⑨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납세담보는「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 등)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및「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납세담보의 관리)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GA44)」에 전산입력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부과과장은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할 수 있다. ②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납세담보물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납세담보물의 보관요청ㆍ보관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제94조(납세담보의 관리 및 관리상황 점검) ① 납세담보업무를 관장하는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담보 내역조회(GA47)」을 확인하여 반기 1회 이상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경우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기한등의 연장, 담보의 변경 또는 보완의 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담보증서의 반환) ① 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ㆍ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담보증서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부과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담보 해제에 관한 사항을 「납세담보 해제(GA46)」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물의 반환요청,반환,반환확인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제6장 조세채권의 사전확보
제1절 납부기한 전 징수와 확정전 보전압류
제96조(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①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고,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와 단축된 납부기한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국세확정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전산 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의 국세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 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조사국장이 제1항과 같이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제2절 수표ㆍ어음부도자료의 수집 및 처리
제98조(수표ㆍ어음부도자료 수집관서) 납세자가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ㆍ어음 중 지급 받지 못한 수표ㆍ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표ㆍ어음부도에 관한 자료는 금융결제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이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수집할 수도 있다.
제99조(자료수집 방법 및 통ㆍ수보) ① 자료수집 관서장은 매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지서 및 어음부도통지서를 수집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가계수표의 부도자료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수집관서는 수집한 당좌거래정지 통지서에 기록된 거래정지처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정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결재 처리함으로써 처리 대상관서 부과과장(부과과 총괄담당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 부과과장은 수집자료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수표ㆍ어음 부도자료 배부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징세과장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배부담당자 관련 내용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료의 처리) ①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 관할 세무서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 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제101조(불명자료의 처리) 수보(受報) 받은 자료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담당자의 보고서를 덧붙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알 수 없는 경우로 처리한다.
제7장 체납정리
제1절 체납업무 사무분장 기준
제102조(서내 체납업무) ① 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2.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4. 공매예산 관리 업무5. 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6.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ㆍ입력ㆍ배부7.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추심, 수색,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8. 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9.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② 징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03조(과간 업무협조) ① 징세과장은 강제징수과정에서 결정취소, 오류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과과장에게 결정취소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징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② 징세과장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무단폐업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과과장에게 직권폐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검토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징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징세과장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조세채권의 적기확보
제104조(강제징수의 사전대비)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고지서가 발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매월 납기 내 징수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3천만 원(2급지의 경우 1천만 원)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전자서고에 등록)하고, 납부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산현황조사서를 덧붙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징수실적을 계속관리하고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 재산세 담당과장)과 협조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5조(재산압류) ①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3.「국세징수법」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제31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징세과장은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재산을 압류 하거나 해제할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압류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 압류재산 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기간, 방법 및 장소는 신청내용과 압류재산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06조(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국세우선채권조사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산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재산압류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2. 참가압류통지서: 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이미 압류한 관서에 통지3. 압류조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ㆍ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압류: 체납자에게 교부ㆍ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점유자에게 교부4.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기 및 등록관서에 2부 통지 ②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물건 소재지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 등에게 압류조서를 수동 작성하여 직접 교부한 경우 압류조서 내역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1. 압류해제통지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참가압류 경우 이미 압류한 관서 포함)에게 통지2.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등기ㆍ등록관서에 통지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등기(말소)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다만 "등기불가 통보서(판결문 등)"를 수보하거나 촉탁 후 2주가 경과하여도 압류(압류말소)촉탁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등기불가 통보서 수보시: 징세과 압류담당자가 검토확인 후 압류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서류는 편철ㆍ보관2.등기(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할 등기(등록)관서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현황, 국세우선채권 조사내역, 공매사항, 압류해제대상자 등을 전산조회ㆍ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국세우선권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2. 압류해제대상 재산은 즉시 압류해제 조치 ⑥ 압류할 재산이 관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일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내에 압류ㆍ추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7조(국세우선권의 확보) ①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 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자진신고 납부세목,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는 법정기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되므로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접수 시 신고서 접수대장에 신고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국세와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고지서(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3.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8조(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징세과장은 체납정리업무의 인수 후「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1항, 「법인세법」제7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 출력된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부과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과과장은 즉시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9조 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가 늦어지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가압류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촉구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외 배당가능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의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전산 조회하여야 하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최고서 등의 처리) ① 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징세과장) 또는 경매(공매) 재산에 대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매각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그 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최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를 e하나로민원에서 조회하여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위탁자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조회하여 수탁자에게 부여된 납세자등록번호(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일련번호4자리)로 최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11조(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선정되므로 징세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이 징세과장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과장이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에 의거 징세과장을 경유하여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2.경매 종기일 전 변경된 국세(가산세만 변경 제외) 등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징세과장은 배당기일통지서를 접수하면 전산입력 후 "배당 기일 통지서 관리대장"에 배당기일통지서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2.징세과장은 배당기일 3일전에 반드시 (가)배당표를 열람(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등)하여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배당이 잘못된 경우 법원공무원에게 배당표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당 종기일 이후 신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가)배당표에 체납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 후 체납자의 배당금출급청구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법원 경매계)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여야 한다.3.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직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민사집행법」제15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4.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이상 소요) 소재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거리 법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수임자 지정을 의뢰한다. 나. 수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다.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배당기일 5일 전까지 위임장, 우선채권조사서, 체납내역을 수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한다. 라. 수임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우선채권조사서와 배당내역이 다를 경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마. "라"의 경우 위임세무서장(징세과장)은 7일 이내 배당이의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5.징세과장은 출장직원의 경락대금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처리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6.징세과장은 매월 1일 배당기일통지서 관리대장을 통해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미결은 즉시 처리토록 한다.7.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 세무서 징세과장은 체납총괄사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세무서 고유번호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 후 공탁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부청구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체납소인 등)한 후 배당금 지급처(법원 등)의 배분착오, 교부청구 배당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 등의 사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배당금 수납소인을 정정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교부청구를 한 관계로 체납액보다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금 수령내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한 후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을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한다. ④ 교부청구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한 교부청구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국세의 납부ㆍ충당ㆍ부과취소 등 :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전산조회나. 그 밖의 사유 : 개별확인2. 징세과장은 NTIS에서 교부청구대상자료, 교부청구현황, 최고서 등 일자별 조회, 교부청구 해제대상자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 해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징세과장은 매월 교부청구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 출력하여 미결은 7일 이내 모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료에 대하여 매년 1회에 걸쳐 점검하여야 한다.
제112조(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 ①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84. 1. 1이후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속행한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20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보하고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 원인이 순수한 매매예약인 경우는 즉시 잔여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시 법원(등기소)으로부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 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국세의 우선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13조(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에 따른 신탁(주택),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2에 따른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 입력하고, 「국세징수법」제7조,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에 따른 징수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절 체납정리의 책임
제114조(납기내 마감처리)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고지자료를 수납자료와 전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전산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영수필통지서의 알 수 없는 자료, 미착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부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5조(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결정 및 독촉장 발부)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세입금(고지분)의 수납처리 마감한 후 납부지연가산세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부과과장은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미착, 오류 등으로 인한 체납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16조(관리자의 개별관리) ① 세무서장은 징세과장ㆍ팀장이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정리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리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지시하여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납기별 완결책임) ①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강제징수진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18조(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① 징세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체납담당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납기 내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제119조(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 ① 체납정리 담당자는 매월 관리현황을 조회하여 실적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체납액 관리현황 집계가 마감되면 체납액 정리 상황을 조회하여 체납업무에 활용한다.
제4절 고액체납자 관리
제120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 : 5천만 원, 2급지 :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 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통지2. 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3. 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4. 그 밖에 정리중체납의 조기정리에 관련한 사항의 지휘
제121조(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ㆍ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조세채권확보 상황2. 고액체납자 정리계획 및 추진상황3. 관리자의 체납정리에 관한 관심도 및 업무집행상황4. 체납발생예방에 관한 사항5. 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의 관리사항6. 교부청구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제122조(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식회사(이하 이 절에서 "법인"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자료는 즉시 결정 고지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그 밖의 회생관련 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는 이를 NTIS에 접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이에 따라 통지내용을 전산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조세채권 회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불변기간) 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를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중지 명령이 없는 한 보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체납처분(강제징수)을 진행하여야 하며,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중지 명령을 위한 법원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제123조(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1. 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3.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4.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간(법원이 아래 각호의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동안 체납처분(강제징수)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제125조(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결정하여야 함)이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회생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인정상여 제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④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원래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세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법인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인가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세채권의 인가기간을 감안하여 인가일까지 예상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채권신고 시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조(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 지휘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1. 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2.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27조(인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① 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동의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세무서장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회생계획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28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집행하여야 한다.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2. 회생계획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③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다.2.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공익채권은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는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9조(법원인가 결정시 유예) ①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징세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이 연장되거나(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세과장은 제1항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처분 유예의 내용을 제8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준하여 전산 관리한다.
제130조(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3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리보류
제13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1. 「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41조(정리보류)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정리보류3. 「국세징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매각 유예시 담보 면제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8.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체납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지방청「체납추적과」체납 중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나. 1급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조사분 중 1인당 10억 원 이상인 체납액다. 2급지 세무서 :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라. 사실상 폐업상태인 계속사업자의 1,000만 원(건별)을 초과하는 체납액2.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1인당 5억 원 이상인 체납액 ③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제13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은 사전에 제출관서 징세과(지방청 체납추적과 포함) 직원으로 구성된 서면심리반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지방청위원회는 체납관리팀장으로 하며, 세무서위원회는 체납추적팀장으로 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3조(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① 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4조(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①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해당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세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징세과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위촉 예정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해당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세무서위원회는 세무서장)은 내부위원 또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국세를 체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8.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135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37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강제징수에 활용한다.1.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ㆍ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2. 체납자가 사업자일 경우 각 세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 현황(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조회할 수 있다.3.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 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타서분 충당대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확인 및 압류절차는 제67조에 따른다. ③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분류전담관 면담 실시 결과 징세과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징세과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보 가능한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ㆍ적금,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여부를 파악하고, 현금정리 및 분납계획서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타서 분류전담관으로부터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38조(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본점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파일 전송을 통하여 일괄조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와 관련한 조회절차ㆍ조회방식ㆍ요구정보 등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이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로 수집한 자료를 세무서장이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통보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일괄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일괄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제139조(체납자 금융자산 개별점포 조회)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ㆍ배당소득자료 등에 대한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개별점포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제140조(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 ① 세무서장은 주소지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보고서 또는 동(읍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세무서장은 그 밖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ㆍ확인한다.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확인2. 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확인3. 주식이동사항에 의한 확인4. 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 관계에 의한 확인 ④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결과 판명된 행방불명자(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공문으로 체납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이하 "부분정리보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계속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 또는 채권 확보액이 부족한 경우 충당 가능액을 제외한 체납액 중 체납액 중 건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 할 수 있다. 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2. 징세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 입력한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자에 대한 정리보류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리보류승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세무서 징세과장은 승인된 정리보류액을 전산 확정한다. 전산 확정할 때 정리보류확정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의 정리보류확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42조(불납결손) ① 징세과장은 제1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리보류한 체납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불납결손 내역을 전산 입력한다.2. 징세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 입력한 불납결손 내역을 건별로 전산 확정하여야한다.
제143조(강제징수 종료) ①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종료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종료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 담당자는 제141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6.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7.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8. 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9. 그 밖의 관계서류 ② 3천만 원(2급지는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및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5호 서식을 덧붙여야 한다.
제145조(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체납 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2. 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정리보류3. 정리보류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보류취소4. 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결정취소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결정
제14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4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2. 정리보류취소 세액은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3. 징세과장은 정리보류취소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출력된 수입정리보류(취소)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전산 확정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처리 결과, 정리보류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통보 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리보류자의 재산현황자료에 의하여 2000.1.1. 이후 정리보류된 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99.12.31. 이전 정리보류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부동산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정리보류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압류 등 징수조치나. 정리보류일 이전이나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처리일 현재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적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재조사다. 정리보류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은닉재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2) 은닉재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수증자산으로 처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추정하여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3)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확인을 의뢰받았을 때는 즉시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및 조사내용을 부과과장에게 통보2. 그 밖의 자료가. 소득발생자료(예ㆍ적금 등 금융소득자료 포함)의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여 소득발생처를 추적하여 정리보류자의 정리보류일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나. 신규사업자 자료의 경우 등록관서의 부과과장에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록사항 및 신규사업자 등록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이미 확인한 사항을 통보받아 정리보류일 이전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④ 세무서장은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보받은 재산현황 자료를 통보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1. 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2. 제141조제3항에 따라 부분정리보류하는 경우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하는 경우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에 따라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제7절 관서간 업무협조
제148조(업무의 상호협조)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강제징수에 관한 자료(협조요청 관서에서 전산 조회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소득세 강제징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한 소득세의 강제징수는 해당 사업장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제150조(강제징수의 인계인수)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1. 사업장 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 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2. 체납액이 정리보류(정리보류액이 누계체납액의 50%미만인 경우 제외)된 자로서 체납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주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대, 2차, 물적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인 경우나. 압류, 교부청구, 회생 진행중인 체납자다. 최초 체납발생일 또는 강제징수 인수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자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1항2호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출력한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 강제징수가 인계인수된다. ④ 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⑤ 강제징수 인계인수에 따른 인계감액, 인수증액 및 상대 세무서 표기 등은 징수보고서에 전산수록되므로 징세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 확보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 신설ㆍ분서ㆍ관할변경에 의한 압류(교부청구) 인계가 누락된 경우 기존 관서의 체납담당자는 압류(교부청구)관할변경 화면에서 신설(인수) 관서로 압류(교부청구)를 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간에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결정하고, 지방국세청장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정ㆍ결정한다.
제8장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한 강제징수
제1절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제151조(조회대상 기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자 중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대상기준을 체납규모,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2조(조회와 회신)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산파일로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과 보험에 대하여는 조회와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ㆍ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ㆍ세무서장(징세과장)은 조회(회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 조회(회신)의 양식과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조회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조회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는 별도의 주기를 정하여 조회한다.
제153조(처리대상 통보)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전산파일 또는 NTIS에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통보받은 처리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강제징수에 활용한다.
제154조(압류와 추심)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가 직접 본인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알려줘야 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내용을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 중이라는 정보가 체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자ㆍ배당소득자료
제155조(조회대상 기준)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의 금융조회 업무를 추진한다. ② 조회대상 기준은 업무량ㆍ활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별도로 강제징수를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조회대상 통보)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기준년도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가 발생한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조회 대상 자료를 출력하거나 체납담당자별로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통보받은 조회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7조(압류와 추심)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NTIS자료를 등재하여 신속히 통보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여 즉시 회신 받고, 부득이 즉시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받거나 조회자료부본(사본)에 접수일시를 확인받는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정리보류)자가 금융정보 조회를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158조(제공기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제159조(사전 준비)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췌, 자료제공의 예고통지, 제외 또는 연기처리, 제공 자료의 확정 및 제공 등의 업무단계별 추진일정을 매분기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58조의 자료를 발췌 후 NTIS에 구축하여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제공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0조(예정통지와 제외ㆍ연기대상)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NTIS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체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신규 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사실 및 일반우편 발송 사유를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N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1.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인 때. 이 경우 각 심급별 결정 이후 상급심 제기 기간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2. 다음과 같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가 있는 때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3. 「국세징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이 유예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을 체납한 경우5.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료 제공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개월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공을 연기 또는 재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연기처리 마감일 이전에 연기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단위로 하여 NTIS에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1.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3.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등을 사유로 민원 또는 고충을 접수한 자
제161조(확정과 제공)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 중 세무서장(징세과장)의 신용정보제공 제외처리,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 및 NTIS 수납자료 등을 비교한 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체납 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산파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2조(해제처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해제처리하지 아니한 체납 자료가 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해제(전산자동해제)할 수 있다.1. 제1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때3. 제16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고자 할 때4. 납부 등의 사유로 제158조 제공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 하였거나 전산 자동해제된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확정전송될 수 있도록 해제처리일 또는 전산 자동해제조사서 출력일에 신용정보제공 해제자료 관리자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해제사유 검토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출력 그날에 확정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에 신속히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인 체납정보 법무부 제공
제163조(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이「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4조(외국인 체납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체납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성명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가상계좌등 납부서 수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65조(명단공개) ①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단공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66조(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개별 확인)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검토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의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제외한다) 미만인 경우, 사망자(개인 및 법인 대표자) 등 제외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67조(관리카드 작성과 사전통지 대상자 보고)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단공개 관련서류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전통지 대상자를 검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8조(국세정보위원회 개최)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대상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통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전통지 대상자를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9조(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해명서 처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해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서로부터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국세정보위원회 재심의) 국세청장은 사전안내문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72조(명단공개 방법)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173조(명단공개자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ㆍ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6절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제174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2.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5.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6.납세자의 재산이「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8.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9.「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10.「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11.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세징수법」제112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체납횟수계산은 타서의 체납횟수를 포함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사업에 관한허가등의 제한 요구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요구한 후, 회신이 접수되면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⑥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 후 3월내에 주무관서에 회신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매분기별로 주무관서에 처리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해제 할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보류)요청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철회를 요청한다.
제175조(출국금지 요청)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체납액(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제외)이 5천만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채권 확보 여부와 재산은닉 등 강제징수 회피혐의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6.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이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7조부터 제178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출국금지 요청시 입증서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기간연장은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77조(출국금지 요청 절차)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 입력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 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전산 입력하여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연장요청하도록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35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연장) 승인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78조(출국금지 해제요청)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출국금지 해제요청은 당초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해제 시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에는 체납액이 없고 전체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다른 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절차는 제17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9조(출국금지자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출국금지자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34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자의 금지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기간만료 예정 명단을 수시 점검하여 계속금지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출국금지 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75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및 해제를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0조(출국전 과세조치)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외거주목적의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다른 자료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를 출국 전에 신고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1조(감치의견제출)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경우3. 체납된 국세를 부과한 관할서,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의 금액, 지정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
제182조(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의 사전안내문을 체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3.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국세정보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3조(국세정보위원회 개최)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4조(감치신청)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5조(항고의 자료제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 항고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세무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의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장 압류재산 등의 매각처분
제1절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제187조(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1.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2. 체납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3.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4.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2.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3.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 또는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 또는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압류해제 처리 및 공매불능사유를 해소하는 등 압류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88조(구분매각)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1. 강제징수로 인한 압류재산2.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89조(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1.「국세징수법」제67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제190조(직접매각의 처리절차) 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7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통지서(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 통지서」이하 같다)를 출력하여 체납자(납세담보물의 소유자 포함.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 통지서를 매수인과 이해 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매수대금납부 최고서의 납부기한 포함)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교부청구 등 배분요구를 받은 때에는「국세징수법」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전산 확정하여 출력한 배분계산서(배분금전을 예탁ㆍ공탁한 때에는 출력한 배분금전예탁통지서 포함)를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대금납부 최고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국세징수법」 제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취소를 전산입력하고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매수인 및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제1호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세외 배당가능자의 체납(정리보류)유무를 전산 조회하여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ㆍ관할세무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대행
제191조(공매대행 의뢰재산) 세무서장은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본ㆍ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3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92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대행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공매하기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거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194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5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2.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때2.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3.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4. 「국세징수법」제28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징수를 유예)하거나 환가를 유예한 때6. 공매처분을 유보한 때7. 그 밖의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의 취소 또는 정지가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요구하고 후에 공매대행취소(정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체납자로부터 징수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수납한 경우 수납 확인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고「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 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공매대행 재개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전송하여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6조(공매진행사항의 관리)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의 공매공고, 공매정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진행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공매수수료 수납, 강제징수비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ㆍ공매대행재산별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7조(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행하여 수령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매보증금2. 매각대금3. 그 밖의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8조(공매대금의 배분)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강제징수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예탁하여 수입징수관 등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강제징수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99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강제징수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공매 진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당해 연도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한 금액은 공매수수료 지급(수입대체경비) 예산(초과집행승인액 포함)으로 집행하여야 한다.2. 1호 이외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 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NTIS를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ㆍ정리보류 유무를 일괄 전산조회한 후 체납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NTIS에 담당자별로 그 내역을 수록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배분금이 지급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체납추적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운영지원팀장은「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2.배분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3.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4. 가압류 등 채권 미확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류한 배분금 ⑥ 제5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⑦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반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 계좌에 보관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그 권리자의 수령 신청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급요청문을 공문서로 접수받아 최종 확인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령권리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거나 기타경상이전수입 처리한 경우에는 수령자 등 그 지급내역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201조(체납정리계좌)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대금, 금융기관ㆍ카드사ㆍ거래처의 추심대금의 입금을 위해 체납정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입금액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등 정부보관금 관련 금액은 제20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세무서 또는 체납정리업무 부서의 신설ㆍ병합ㆍ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체납정리계좌를 신설ㆍ폐지ㆍ변경한 경우 즉시 전산 입력하고, 본청 징세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2조(협의사항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0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국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른 예술품 등 압류한 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게 매각 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제10장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업무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징세관실 체납추적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다음 각 목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이하 ‘체납추적조사’라 한다)가. 거짓 근저당ㆍ가등기나. 친ㆍ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라.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2.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3.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4.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5.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6.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7. 제138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요청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8.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요청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장확인 승인가. 체납자가 체납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것나.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아래 1)에서 3)까지 사람(이하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 이라 한다.)일 것1)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충족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나.체납액이 3억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아래 1)에서 5)까지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1) 거짓 근저당ㆍ가등기2) 친ㆍ인척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은닉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4)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2.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3.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4.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5. 체납액 3억 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GB2V)하여야 한다.1. 체납액 3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자2. 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요청 시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 조치할 수 있다.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지방청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며, 체납추적조사 진행 중 발생한 신규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기한이 지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각 호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2.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친ㆍ인척 등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FIU정보,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금융분석, 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ㆍ소비 지출, 재산 변동,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기획분석 등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업무량 과다, 조사처 소재지의 원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하여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211조(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민사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43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4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반기별(매년 2회)로 세무서의 승소사건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212조(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친ㆍ인척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204조 제8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1. 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2. 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없으나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있는 경우3.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또는 체납자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이후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의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가. 금융자산의 증가나. 고액 부동산의 임차 계약다. 부동산ㆍ동산의 취득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마. 그 외 이와 유사한 행위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4. 체납자가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계좌(여ㆍ수신 계좌 등), 신용카드, 핸드폰, 자동차 등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5.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6. 그 밖의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와 유사한 경우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전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하여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른다.
제213조의2(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칙조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세범칙조사사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장 "조세범칙조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3조의3(수색)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색사무를 실시할 경우, 「국세징수법」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색을 실시한 경우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및 결과입력(TG98)」에 수색장소, 체납자 등 참여자, 수색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제11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214조(신청서의 검토)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전산 입력한다. ② 「국세징수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산 입력하고 그 절차는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따른다.
제21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ㆍ징세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1. 체납자 : 발급 불가 안내2.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고지의 유예ㆍ압류매각의 유예 중인 자 :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3. 제2차납세의무자 중 체납자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징수금액이 체납유무 조회에서 조회되더라도 납부기한 이내인 경우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수동발급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발급불가 안내4. 납기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 : 납부기한까지 유효기한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5. 공시송달분 : 추가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사항 통보6. 정리보류자(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발급 불가 안내7. 부과철회 중인 자 : 증명서를 전산(수동) 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 사항 통보8. 체납 등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증명서 전산(수동)발급9.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 및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 발급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인 경우: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11. 「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체납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해당 조항 관련 체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② 수동 발급할 경우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세무서명,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제96조 제1항 참조)를 해당란에 명료하게 기록한다.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당일 수납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한 후에는 발급한 날에 착오납부를 사유로 그날 수납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해당 부과ㆍ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체납액 여부 확인, 부과과장은 미처리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조회(수동 작성된 자료의 경우에는 수동확인)하여 그 신청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 발급 가능 여부 등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전산 입력 등)하여야 한다. ③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사업장(주소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 신청서류를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에 준하여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전산 입력 등)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ㆍ징세과에서 발급가능으로 확정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교부하고, 발급불가능인 경우 민원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제12장 계산증명
제217조(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감사원법」 제25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수입징수액계산서 : 수입징수관2. 물납액계산서 : 세무서장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4. 수입금출납계산서 : 수입금 출납공무원5.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채권관리관
제218조(계산증명기간) ① 수입징수액계산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며 최종월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분기별)로 하며 최종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 ③ 물납액계산서와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제219조(작성책임) ① 작성 담당자는 계산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세무서 징세과장은 계산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검사는 직제 순에 의한 선임과장이 행한다. ③ 증명책임자(관서장)는 계산증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무서의 계산증명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0조(수정) 증명책임자는 계산증명서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정 작성하여 재전송 한다.
제13장 체납국세 위탁징수
제22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지정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2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무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세입징수관 계좌, 체납액 납부용 금융회사 가상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은 제3항의 위탁 통지 후 위탁제외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까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위탁철회 통지는 공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철회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2조(위탁대상 체납액) 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탁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득ㆍ재산이 있는 경우2. 압류ㆍ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5. 개인ㆍ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기타 세무서장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23조(발견재산에 대한 조치)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4조(위탁징수업무의 해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1. 「국세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2. 「국세징수법」제18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청한 경우가. 위탁 이후 체납자 사망한 경우나. 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으로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다. 위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로서 4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해지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중지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5조(위탁징수업무의 보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때2. 「국세징수법」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강제징수의 종료(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종료(체납처분이 중지)된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의 유예)이 있는 때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보류 요구서(별지 제4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속행 요구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6조(위탁수수료의 계산)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국세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227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1.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2.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7조(압류와 추심)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5. 위 사항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징수한 금액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③ 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한 위탁수수료가 제1항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제228조(위탁징수업무 감독)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실한 위탁징수업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시 준수사항’(별지 제50호 서식)을 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한다.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장 강제징수의 위탁
제229조(고액ㆍ 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에 한한다.)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대상은「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위탁사실 안내문은 체납액이 있는 세무서장이 발송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장에게 각각 위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세무서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30조(수입물품 압류ㆍ매각 관리) ①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 등은 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 후 수납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처리 후 압류해제 사실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1조(강제징수 위탁 철회) ①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국세징수법」제114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1. 체납된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2.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위탁을 철회한 경우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압류한 물건을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세관장이 압류한 내역은 해제처리하고 압류해제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5장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23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임대인의 체납액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장 보칙
제2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00723 20101227 20110901 20120517 20130121 20130530 20140624 20170104 20170630 20171204 20180413 20190403 20200630 20210708 20220119 20221108 20231004 20241204 20250703 20260527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제1868호,2010. 7.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제1875호,2010. 12.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호,2011.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제3조(2,000만원 미만 환급금 계좌환급 경과조치)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한 해당 계좌적용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 1. 1.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호,2012.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1971호,2013. 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1998호,2013. 5.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057호,2014. 6.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178호,2017. 1.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213호,2017. 6.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225호,2017. 12.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250호,2018. 4.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296호,2019. 4.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377호,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459호, 2021. 7.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485호, 2022. 1.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531호, 2022. 11.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593호, 2023. 10.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654호, 2024. 12.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691호, 2025. 7.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745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1868 1875 1909 1938 1971 1998 2057 2178 2213 2225 2250 2296 2377 2459 2485 2531 2593 2654 2691 274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국세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조문 정비(§113)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관련 조문에 착오로 누락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탁(토지) 추가 * 2020.12.29. 신설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관련 개정 사항 반영(§15, §16) ○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원천세 신고후 무ㆍ과소 납부 추가 및 금액 상향* * 50만원 미만 고지서 → 100만원 미만 고지서 □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57의2) 및 수정(별지 제2호 외) ○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고지서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131) ○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대상 추가(§147) ○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관리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12조 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Q.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