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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방부담당부서 국방부(군주거정책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은(는) 국방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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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대", "세대원" 및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및 제3호에 따른 "세대", "세대원", "세대주"를 말한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산정하고,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4. "근속기간"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은 포함하되, 양성교육(사관생도, 후보생) 기간은 제외한다. 신분이 전환된 자와 회원 중도탈퇴자는 재가입 일자가 전환 및 중도탈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예비역의 근속기간은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분이 전환된 자(현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전환된 자)는 전 신분 임관(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5. "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7.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5호와 제2조제7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말한다.8.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은 본 훈령에 근거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9. "입주추천자"란 당해 분양 건의 주택공급 신청자 중 본 훈령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예비 입주추천자"는 입주추천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선정될 사람을 말한다.10. "당첨자"는 본 훈령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11.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12. "일반회원"이란 「군인공제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회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택지를 공급받거나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2. 「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일반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
제3조의2(업무분장) ① 국방부본부(군사시설국)는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제도의 개선ㆍ운영2. 주택공급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협력 업무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② 군인공제회(주택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군복지단(사업관리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무주택군인 특별공급 주택에 관한 업무와 제18조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
제4조(공급 대상) ① 제3조 제1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공급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제7조제2항제1호를, 입주자 선정은 제9조제1항을, 동점자 순위 결정은 제9조제2항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1. 군인공제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분양가심사 요청 및 분양가 산출자료 제출2. 국방부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통보3.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입주자모집 계획 제출4. 국방부장관의 입주자모집 승인5. 국방부장관은 각 군 및 국직부대에 입주자모집공고 하달 및 인트라넷 게시6. 군인공제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국방일보 및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 대한 홍보 등 실시7. 분양희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군인공제회에 직접 주택공급 신청8. 군인공제회 입주자 결정 통보, 군인공제회는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공고시 평가점수(총점, 기본점수, 항목별 가산점수로 구분)를 공개9. 입주자로 결정된 자는 군인공제회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
제6조(입주자 결정) ① 제3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제3장 군인공제회의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
제7조(공급 대상) ① 제3조 제2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회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면적이 85㎡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다만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공급한다.1. 제1차 분양일반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2. 제2차 분양일반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제3차 분양가. 군인공제회 일반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일반회원이 아닌 자나.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다.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4. 제4차 분양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시 분양 차수별로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가. 제1순위군인공제회 공급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나. 제2순위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군인ㆍ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다. 제3순위1)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2) 2주택 이상 소유자
제8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제5조와 같다.
제9조(입주자 결정) ① 제3조 제2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별표 2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가.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나.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다.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2.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가.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나.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이 많은 자다.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제4장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자 선정
제10조(군인 특별공급 대상) 제3조 제3호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군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실이 없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주택공급 절차)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공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1. 사업주체가 당해 분양 건의 군 배정물량을 국방부(국군복지단)로 통보(수시)2.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특별공급계획 안내3. 주택공급 신청자는 국군복지포털에서 공급 신청 및 인트라넷 메일로 서류 제출4.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입주자 선정 후 주택 분양사업자 및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통보(입주자로 선정된 주택공급 신청자는 이하 입주추천자로 구분)5. 입주추천자는 공고된 분양안내에 따라 직접 공급계약 신청 및 서류 제출(혹은 인터넷 청약홈 청약 신청 및 서류 제출) 후 계약 체결6. 국방부(국군복지단)는 입주추천자 명단을 누적하여 유지ㆍ관리
제12조(공급신청 서류) 제3조 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필수) 무주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3. (필수) 복무확인서(병사에서 부사관 등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 신분의 임관일 증빙자료(인사정보체계-인사자력-과거 군 경력 화면) 제출 필요) 1부4. (필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금 거래실적증명서(가입기간 확인용) 1부5. (필수)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및 전출일자 명시) 1부6. (해당자 필수) 다음 각 목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1부. 나. 장애인 증명서 1부. 다.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1부. 라. 그 외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입주자 결정) ① 제3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본 훈령 별표 3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제5장 공급의 특례 및 제한
제14조(다자녀 부양자에 대한 우선 공급) ① 미성년자인 2인 이상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주택은 제4조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제3조제2호의 주택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자의 무주택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①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한해 공급세대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주택은 제4조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제3조제2호의 주택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의 주택의 경우 제6조제1항을, 제3조제2호의 주택의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차수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급 제한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본 훈령에 따른 입주추천자 및 입주예비추천자가 될 수 없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 토지임대주택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1. 무자격,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2. 입주를 타인으로 대체한 자 ④ 제3조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 주택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사전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청약 포기를 사전(신청 접수 마감 이전까지) 통보하여 후순위자로 입주자(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예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1. 특별공급 접수일(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일)로부터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2. 제1호의 기간 이후 추가 1년간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감점 5점 부여
제15조의2(우선공급 횟수 제한)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6조(입주자 전산관리) <삭제>
제17조(행정사항) ① 공급 대상자가 군무원 또는 공무원 등인 경우 전 신분이 군 간부였을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시 전 신분의 소속 군, 계급 및 군번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지역, 공급면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복무군인의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① 수도권(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3을 따른다. ② 국방부(국군복지단)는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신청한 군인 중 청약 대상 분양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기복무군인 청약자격 확인’을 받아 5회 이상 추천받은 군인은 신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선발은 별표 4의 평가요소 및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순위를 결정한다.1.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2.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별표·서식

  •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제6조 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군인공제회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제9조 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제18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731 20151126 20210111 20221228 20260522 부칙 <제954호,2008. 7.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공급 및 서식 등의 적용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 2호 서식은 이 훈령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7호,2015. 11.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7조 공급대상 적용에 관해, 국토교통부령 제186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 시행일인 2015. 2. 27. 이후에 동「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 공급대상 개정내용에 따라 공급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이 훈령 시행 전이라도 개정 훈령에 따라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1호,2021. 1.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7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65호, 2026. 5.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54 1847 2511 2747 316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 범위 내에서 공급대상을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기존 제도운영 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및 업무절차 신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호, 제2호)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택지공급 및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급주택을 ‘군인’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한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군인공제회의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 (제4조제3항, 제4항) 라. 종합점수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3조제2항제3호, 제18조제3항제3호)* (기존)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변경)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 완화 (제14조제1항)* (기존) 3인 이상 자녀 → (변경) 2인 이상 자녀 바.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에 따른 배점 삭제(별표1)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자주 묻는 질문

Q.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Q.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