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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금융위원회담당부서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는) 금융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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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17., 2026. 5. 26.>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 위반행위 중요도 등을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3. "신고"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6.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7.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계법령)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 7. 24.>
제4조(준용규정)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제6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의 증감2. 합병3. 배당4. 주식분할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3.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다. <삭 제>7.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의 수량 및 금액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 ② 영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금액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가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을 곱한 금액[본조신설 2013. 9. 17.]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24.]
제9조의4(거래계획 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200조의3제3항제7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특정증권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2. 거래방법3. 거래금액4.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5.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본조신설 2024. 7. 24.]
제9조의5(거래규모 산정방법) ① 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거래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② 영 제200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총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제1항제2호의 거래수량(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영 제200조의3제5항제2호에 따른 거래금액은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에 제9조의4제3호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24.]
제9조의6(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24.]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2.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 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24.]
제9조의8(철회보고서) 영 제200조의3제8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고자2. 철회사유 발생일3. 철회사유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본조신설 2024. 7. 24.]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제10조(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2. 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11조(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1. 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일반조사중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이 불가피한 경우3. 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확인 내사)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1. 조사대상 종목2.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ㆍ명칭ㆍ약도3. 조사착수 일시4. 조사방법5.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상호 및 그 주소6. 소요인원 및 소요장비7.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ㆍ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제16조(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ㆍ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ㆍ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증권범죄조사의 집행)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압수ㆍ수색 또는 영치)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압수ㆍ영치조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 「압수ㆍ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ㆍ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0조(압수ㆍ영치물건의 관리) ① 압수 또는 영치한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와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압수ㆍ영치한 증빙물건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심문)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하여 제출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 7. 18.]
제22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혐의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②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증권범죄사실에 관한 문답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범죄혐의자가 선임한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증권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증권범죄혐의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조사공무원의 승인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3. 증권범죄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심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증권범죄혐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증권범죄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환기용으로 메모하는 것은 제외한다.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증권범죄혐의자의 대리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8.]
제23조(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1. 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3. 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제24조(일반조사로의 전환) ① 증선위위원장은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고발등)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무혐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제29조(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2.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서의 서식)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 장부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비치서류) 공정시장과장은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제34조(신고 방법)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3. 삭제<2024. 2. 6.>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5. 26.>
제3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4. 2. 6.> ②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4. 2. 6.>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6. 5.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한 자로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 정황 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이하 "증거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및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를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9. 17., 2021. 10. 28., 2024. 2. 6., 2026. 5. 26.>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4. 법 제1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5.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6. 법 제119조ㆍ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19조ㆍ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법 제159조제1항ㆍ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59조제1항ㆍ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신설 2024. 2. 6.>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1. (삭제)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로서, 영 제3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6. (삭제)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2. 6.> ③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제39조의2(지급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2.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2.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본조신설 2026. 5. 26.]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9. 17., 2024. 2. 6., 2026. 5. 26.>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 2. 6.>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④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2026. 5. 26.>
제40조의2(고액의 포상결정) 삭제<2024. 2. 6.>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1. 삭제<2024. 2. 6.>2. 삭제<2024. 2. 6.>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6.>1. 삭제<2024. 2. 6.>2. 삭제<2024. 2. 6.>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26.>
제4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의2(신고정보 공유) ①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부한 기관은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 2. 6.><개정 2026. 5. 26.>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ㆍ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제42조의3(평가 및 환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26.]
제5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① 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② 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6., 2026. 5. 26.>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

별표·서식

부칙

20111104 20120626 20121023 20130917 20150630 20170718 20200205 20211028 20240118 20240722 20260526 부칙 <제2011-01호,2011. 11.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① 종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제2012-12호,2012.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호,2012. 10. 23.>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1호,2013. 9. 1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4호,2017. 7. 18.>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호,2020. 2.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48호, 2021. 10. 28.>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호, 2024. 1. 18.>이 고시는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0호, 2024. 7. 22.>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0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감원장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신고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시에 신청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제4조(과징금 도입 이전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한 적용례) 법 제429조의2 시행(2024. 1. 19.) 전에 발생한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위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시기를 불문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11-01 2012-12 2012-25 2013-31 2015-20 2017-24 2020-7 2021-48 2024-6 2024-40 2026-20

제개정이유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제ㆍ개정 이유 ㅇ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나, 포상금 지급 활성화 및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ㅇ 몰수ㆍ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ㆍ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신고 방법 추가(안 제34조제4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ㅇ 신고 이첩 또는 송부시 정보공유 등(안 제42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및 신고 내용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첩ㆍ송부 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몰수ㆍ추징된 재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몰수ㆍ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38조제5호) ◇ 제ㆍ개정 이유 ㅇ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함 ◇ 제ㆍ개정 내용 ㅇ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38조제5호) ­ 불공정거래행위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포상금 지급가능하도록 함 3. 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39조제1항, 별표1) ◇ 제ㆍ개정 이유 ㅇ 미국 SEC 및 국내 다른 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ㆍ추징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기준] - (미국, SEC) 민사제재금의 최대 30%, - (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공정위) 과징금액의 최대 10% - (탈세제보포상금, 국세청)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의 최대 20%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39조제1항,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ㆍ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단순화 * (개정 전) 기준금액을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은 자산총액, 일평균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수, 조사결과 조치, 부당이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액 최종 결정 4.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ㆍ제4항) ◇ 제ㆍ개정 이유 ㅇ 포상금의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안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ㆍ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부당이득)이 국고로 실제 납부되거나 불공정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이 몰수ㆍ추징되어 납부된 사실이 확인 경우부터 4개월 내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5. 평가ㆍ환류체계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 ◇ 제ㆍ개정 이유 ㅇ 신고포상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ㆍ환류 체계를 신설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평가ㆍ환류체계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함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Q.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