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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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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치정보관리책임자"란 위치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2. "위치정보취급자"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3.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란 법 제2조제4호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같은 조 제5호의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말한다.4.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6. "보조저장매체"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위치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용단말기 등과 쉽게 분리ㆍ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3.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4. 기타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4조(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위치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3.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4.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ㆍ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6.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7.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8. 그 밖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이 제1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말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① 취급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1.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2. 제1호의 자료를 위치정보주체에게 열람ㆍ고지한 사실에 관한 자료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취급대장을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장에 위치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위치정보취급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ㆍ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0조(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을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12조(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3조(위치정보 등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0609 20260518 부칙 <제2022-11호, 2022. 6. 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11 2026-1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