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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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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려할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되,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영 별표 2의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3항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1) 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2의 2. 나. 1) 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2. 나. 1) 라)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ㆍ사업계획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② 관련 매출액 산정시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금지행위가 마친 날로 본다. 다만,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③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이용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⑤ 관련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1.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2.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ㆍ비용 및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2의 2. 나. 1) 라)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2.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5조의2(중대성의 정도) 영 별표 2 2.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필수적 가중) ① 필수적 가중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7조제2항의 고려할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0830 20201230 20211210 20260518 부칙 <제2016-5호,2016. 8.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호,2020. 12.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호, 2021. 12.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5 2020-13 2021-14 2026-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