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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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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합병·분할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사물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신고서, 일부 휴업신고서, 전부 폐업신고서, 일부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페업신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519 20101221 20120315 20141128 20151228 20180615 20181023 20220420 20260518 부칙 <제2008-76호,2008. 5. 1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7호,2010. 12. 21.>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호,2012. 3.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11. 28.>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 12.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호,2018. 6.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2018. 10. 2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4. 20.>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08-76 2010-47 2012-18 2014-20 2015-28 2018-4 2018-10 2022-4 2026-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