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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4] 1.
나.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4] 1.
나. 4)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별표4].
나. 2)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4] 1.
나. 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20조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1.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3.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별표4] 1. 라.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시 [별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220420
20260518
부칙 <제2022-8호, 2022. 4. 20.>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22-8
2026-11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