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란 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해당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타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
제1절 원칙
제5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원칙)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제7조(계획 수립)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채용소요를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위원회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채용
제10조(채용권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채용계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채용목적, 소요예산, 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인력 및 예산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12조(채용자격기준)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채용공고) 해당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대체인력 정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형절차) 해당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근로계약 체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과에 송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7조(채용기간)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의 종료 등
제18조(계약의 종료 등)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9조(계약해지의 통보) 해당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ㆍ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제5절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등
제21조(교육훈련)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의 예방)
①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의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제24조(보수)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8조 및 「기간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 익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6조(사회보험의 가입)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맞춤형복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지급 대상 및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공제)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각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4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29조(의무)
①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세부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1조(근무상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 등)
① 해당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휴일ㆍ휴가 등
제33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연차 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특별휴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를 준용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공가)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7조(병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병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4. 11. 15.>
제37조의2(유산ㆍ사산휴가 등)
① 기간제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다.
②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유산ㆍ사산휴가, 난임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제38조(관리부서 지정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ㆍ예산ㆍ인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인력, 예산, 인사관리2.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3.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제39조(신분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내ㆍ외부망)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여 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기간제근로자로부터 보안준수확인서를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104
20210315
20220915
20241115
20260507
부칙 <제336호,2021. 1. 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2021.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 2022. 9.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24. 11.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36
338
383
409
436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