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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정에서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 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해당 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인사
제5조(채용계획 등)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격조건)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자격조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시 해당 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자격조건과 업무의 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직의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 근무조건, 시험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장은 인사업무 또는 채용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과장급 이상 1명을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직원 2명 이상을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위원장 및 채용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된다.1. 채용응시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2. 채용응시자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채용응시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채용심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그 채용심사의 참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채용심사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용심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채용심사위원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복무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전형절차) 채용심사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12조(채용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통2. 자기소개서 1통3.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제13조(근로계약)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이를 신규 채용자와 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교부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신분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모바일 신분증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내ㆍ외부망)
①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희망일자(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2.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때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제18조에 규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4. 사망한 날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근로자가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된다.
②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③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무직근로자에게 30일 전에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공무직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제3장 복무
제19조(복무관리) 공무직근로자의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의 장이 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3. 공무직근로자는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공무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6.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무직근로자 등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로써 경고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출근, 결근)
① 공무직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출장)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운영지원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수립ㆍ운용2. 공무직근로자 인력 및 인사노무관리3. 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제4장 근무평정
제25조(근무평정)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평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서를 각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을 위해 해당 부서의 장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근무평정팀을 구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직급, 직종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여러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제2차 근무평정팀을 구성하여 제1차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근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평정팀장 및 팀원의 4개 요소 평정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상’, 80점 이상 89점 이하이면 ‘중’, 60점 이상 79점 이하이면 ‘하’, 60점 미만이면 ‘최하’로 평정한다.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2. 업무의 개선도3. 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 참여도 등)4. 팀워크 및 고객지향
④ 평정 시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평정표를 참조하여 평정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차 근무평정팀은 운영지원과장을 평정팀장으로 하고 평정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부서의 부서원 중에서 평정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공무직근로자 근무평정의 최종 확인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26조(평정대상 제외)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신규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평정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자의 평정결과(근무평정서의 평가등급, 점수 및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평정이 완료된 이후 근무평정 결과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평정대상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한다.
③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의 조정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의 평정결과를 불이익하게 변경 할 수 없다.
제5장 전보
제28조(전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2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9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로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31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제29조 제3항의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에서 규정한 휴게 없이 연속하여 상담, 운전, 행사, 회의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2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그 밖의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가촉진제)을 시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저축 연가는 소멸한다.
제34조(특별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2. 출산 : 배우자 10일3. 입양 : 본인 20일4.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② 경조사휴가 시 목적지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사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④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았을 경우 연 1회에 한정하여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공가)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 요구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때8. 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6조(병가)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공무직근로자가 연중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7조(보건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38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뺀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8조의2(장기근속휴가)
① 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 실근무기간 7년마다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실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합산한다.
② 장기근속휴가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을 연속(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큰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분의 1(15일)씩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휴직 및 복직
제39조(휴직)
①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휴직자의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공무직근로자가 위원회 재직 중 국외 유학을 하게 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4.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근로자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자기개발휴직) : 1년 이내로 하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근로자는 휴직 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5. 기타 노동조합과 위원회가 합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휴직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기개발휴직의 신청 및 심사 등 관련 사항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휴직기간 처우)
① 위원회는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 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1. 육아휴직기간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④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기본급 계산은 휴직 전 3개월의 평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복직)
① 운영지원과장은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원 제출을 안내하고, 공무직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4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내에라도 이와 같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5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8장 육아제도와 일ㆍ가정 양립 등
제42조(육아휴직)
① 위원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이 때의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의 보장되도록 한다.
② 출산 전과 후 휴가 기간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이후 30일간은 고용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출산 전과 후 휴가 뒤 원직에 복귀시키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 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를 준다. 다만,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타 임산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유산ㆍ사산휴가 등)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근무일에 유ㆍ사산을 한 경우 제1항의 휴가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시간을 이유로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6조(모성보호시간)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7조(수유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준다.
② 근로자는 위원회 내 수유실 및 육아 관련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권사무소의 경우 이 같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48조(가족돌봄 등) 가족돌봄휴가, 휴직, 근로단축시간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수
제49조(보수)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5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 공무직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1조(사회보험 등)
① 공무직근로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세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2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3조(중간정산) 위원회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4조(표창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의조치 또는 경고조치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 효력은 징계자체에 한하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사유)
① 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수수했을 경우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7. 성범죄,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과장 및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2인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3인 이상 중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 간사는 인사부서의 직원 중 징계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소속된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에게 변론권을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9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0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는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신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 예방 등
제61조(교육훈련) 해당 부서의 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교육훈련 반영 등)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해당 부서가 주관하는 직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3조(성희롱 등의 예방)
①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위원회 관련규정과 그 외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제63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부서장 또는 담당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공무직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는 업무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인 등이 근로자에게 폭언, 욕설, 폭행 또는 성희롱 등 공무직근로자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동을 할 경우 업무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 업무중지권을 행사한 공무직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업무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반복적 악성 민원 행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만, 적극적 조치의 수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4항의 피해를 당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
⑦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제6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서식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직근로자 자격조건(제7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채용계획서(제5조 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근로계약서(제13조 관련)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업무추진 실적서(제25조 관련)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근무평정표(제25조 관련)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근무평정 집계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출석통지서(제58조 관련)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서면진술서(제58조 관련)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제59조 관련)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10104
20210315
20220915
20241115
20260507
부칙 <제335호,2021. 1.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칙 <제337호, 2021.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22. 9.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정휴가 사용자의 장기근속휴가 적용) 이 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한 감정휴가는 제38조의2에 의한 장기 장기근속휴가로 대체하며, 기존에 감정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에서 정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감정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마지막 감정휴가 시작일로부터 실근무기간을 새로 기산한다.제3조(감정휴가 비사용자의 장기근속휴가 적용) 감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실근무기간이 제38조의2에 의한 장기근속휴가를 도입한 2022. 5. 31.에 7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022. 5. 31.에 실근무기간이 7년에 이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 2024. 11.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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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