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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5발령일자 2026.05.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조문4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본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기획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신고창구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공익신고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과 접수ㆍ처리 담당자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과 통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접수 또는 이송 이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이 공개되거나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개되거나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책임관은 접수(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수사를 하고,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가 공익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ㆍ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제17조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거나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 또는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⑨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수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이송 사실을 통지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공익신고 하도록 안내한 후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10. 공익신고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11. 공익신고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ㆍ수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의 통지를 받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필요시 조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인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조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관이 처리한다.
③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3. 공익신고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⑥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각하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조사ㆍ수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익신고를 한 사항이거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신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접수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대표신고자 선정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 취하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기록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신고기록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31028
20160426
20171101
20220927
20260505
부칙 <제103호,2013. 10. 28.>이 규정은 2013. 10.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6. 4.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호,2017. 11.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 2022. 9.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 2026. 5.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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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표준안의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 표준안을 배포하면서, 자체 규정에 반영 요청(`25.9.)
- 공익신고 접수 절차ㆍ처리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보완, 공익신고 종결사유 추가, 공익센터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명확화, 공공기관의 장 및 공익신고책임관 의무 명확화 등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명확화 (표준안 제8조, 제9조)
-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부서명을 운영지침에 명시하도록 개선
※ (기존)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공익신고책임관의 직위를 명시하도록 개선
※ (기존)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
나. 공익신고 접수 절차 보완 (표준안 제10조, 제12조)
-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신고창구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창구를 통한 공익신고는 소관 부서에서 접수ㆍ처리하도록 명시
- 공익신고 접수경로에 따른 접수 절차를 세분하여 규정
※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 배부. 이첩ㆍ송부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록
다. 공익신고 처리 절차 보완 (표준안 제18조, 제19조)
- 공익신고책임관은 필요시 조사 등 권한을 가진 부서(이하 "조사부서")에 공익신고를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인적사항 등을 제외하고 조사부서에 인계하도록 명시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조정
라. 공익신고 종결 사유 추가 (표준안 제21조)
- 시행령상 종결 사유 중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익신고자가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송에 부동의한 경우를 종결 사유로 추가
마. 처리결과 이의신청 절차 보완 (표준안 제22조)
-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공익신고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ㆍ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의신청기한, 조사부서 배정, 이의신청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등
-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각하하고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하도록 안내
바. 주요사항 통지 절차 및 보호ㆍ보상 등 안내 절차 보완
- 공공기관이 처리결과나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사항 등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고,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통지 가능토록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문과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교부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동일하게 신고자의 동의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공공기관의 장 및 공익신고책임관의 의무 명확화
-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익신고책임관의 의무로 명시
아. 별표ㆍ별지 서식 신설, 삭제, 보완
-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신설) 공익신고 취하서,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
- (삭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보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공익신고기록,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