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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전갑출은 2002. 1. 19. 59톤의 동력선 제1신창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14. 허가기간을 2002. 8. 14.부터 2007. 8. 13.까지로 하여, 원고 김성길은 2001. 12. 10. 구 톤수 환산방법에 따른 77.54톤(현재의 톤수로는 약 55톤)의 동력선 제7유성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1일 허가기간을 2001. 12. 31.부터 2006. 12. 30.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각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어 위 각 선박을 운항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4. 8. 5. 피고에 대하여, 제1신창호는 59톤의 선박이고 제7유성호는 55톤의 선박으로서 각수산업법 제41조 및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형기선 저인망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어업허가사항 중 ①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② 조업의 방법과 어구 명칭을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은 다음,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① 제1신창호와 제7유성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는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해,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현행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간주되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것이고, ② 원고들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폐지하고 위 각 어선으로 현행 수산업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현재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처분된 건수(46건)가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정수(37건)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헌적인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이 사건 부칙 제7조는 예외의 규정이 원칙의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서 법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내용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내용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고,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1991. 2. 18. 개정 전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은 당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총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각 규정하였는데,1991. 2. 18. 전문 개정되면서 제25조에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60톤 이상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각 규정하여 각 해당 어업의 총톤수를 조정하였다.
(나) 다만,이 사건 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개정된 시행령 제25조 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보고(제1항), 당시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보도록(제2항) 규정한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현재의 톤수로 환산할 때 모두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 해당하는 60톤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위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소정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60톤으로 간주된다(위 제1항의 규정은 2001년 이후 새로 허가를 얻은 이 사건 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6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60톤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중형기 선저인망어업의 어로방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 어로구역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각 어업별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선박정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형기선과 중형기선을 가르는 일률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어 어느 정도 정책적 고려도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선박은 2001년 또는 2002년 이후 새로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었으므로 이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톤수뿐만 아니라 현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선박정수 등 여러 요건이나 사정을 아울러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변론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현재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인망 어업 종사 선박을 대규모로 감척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래 새로 어업허가를 얻는 때에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포기하고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요건에 맞추어 그 신규허가의 신청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부칙 규정 등이 60톤에 미치지 못하는 어선을 60톤으로 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어업의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를 각 규정하고 있고,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등을 규정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경우에 그 허가의 정수를 37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과도한 수산물 남획 및 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원고들과 같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
판례 · 부산지방법원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2004구합3916
선고 2005.06.30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법원
2005.06.30
선고일
2004구합391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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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전갑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피 고
부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변론종결
2005. 5. 19.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사항 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전갑출은 2002. 1. 19. 59톤의 동력선 제1신창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14. 허가기간을 2002. 8. 14.부터 2007. 8. 13.까지로 하여, 원고 김성길은 2001. 12. 10. 구 톤수 환산방법에 따른 77.54톤(현재의 톤수로는 약 55톤)의 동력선 제7유성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1일 허가기간을 2001. 12. 31.부터 2006. 12. 30.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각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어 위 각 선박을 운항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4. 8. 5. 피고에 대하여, 제1신창호는 59톤의 선박이고 제7유성호는 55톤의 선박으로서 각수산업법 제41조 및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형기선 저인망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어업허가사항 중 ①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② 조업의 방법과 어구 명칭을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은 다음,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① 제1신창호와 제7유성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는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해,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현행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간주되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것이고, ② 원고들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폐지하고 위 각 어선으로 현행 수산업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현재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처분된 건수(46건)가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정수(37건)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헌적인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이 사건 부칙 제7조는 예외의 규정이 원칙의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서 법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내용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내용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고,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1991. 2. 18. 개정 전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은 당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총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각 규정하였는데,1991. 2. 18. 전문 개정되면서 제25조에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60톤 이상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각 규정하여 각 해당 어업의 총톤수를 조정하였다.
(나) 다만,이 사건 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개정된 시행령 제25조 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보고(제1항), 당시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보도록(제2항) 규정한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현재의 톤수로 환산할 때 모두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 해당하는 60톤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위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소정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60톤으로 간주된다(위 제1항의 규정은 2001년 이후 새로 허가를 얻은 이 사건 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6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60톤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중형기 선저인망어업의 어로방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 어로구역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각 어업별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선박정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형기선과 중형기선을 가르는 일률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어 어느 정도 정책적 고려도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선박은 2001년 또는 2002년 이후 새로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었으므로 이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톤수뿐만 아니라 현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선박정수 등 여러 요건이나 사정을 아울러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변론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현재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인망 어업 종사 선박을 대규모로 감척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래 새로 어업허가를 얻는 때에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포기하고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요건에 맞추어 그 신규허가의 신청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부칙 규정 등이 60톤에 미치지 못하는 어선을 60톤으로 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어업의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를 각 규정하고 있고,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등을 규정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경우에 그 허가의 정수를 37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과도한 수산물 남획 및 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원고들과 같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