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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별지기재 부동산들의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들의 각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대장들은 멸실로 인하여지적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1958. 2. 12. 지적 복구된 후, 1977. 5. 30.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고,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임이 명백하고,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조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6조 참조)이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별지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은 그로서 신청인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이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창구
판례 · 서울지법 북부지원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
84파502
선고 1984.03.07
민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법원
1984.03.07
선고일
84파502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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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폐쇄된 토지대장은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하는 토지대장이 아니다.
판결요지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라 볼 수 없다.
전문
신 청 인
최학주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의 1984. 1. 31.자 별지 기재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공무원은, 1984. 1. 31. 구(폐쇄)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 기재가 있으나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이므로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적용, 각하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 당시 첨부한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이 아니고 유효한 토지대장이며, 신청인은 그 외에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소명이 충분하므로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있다.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별지기재 부동산들의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들의 각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대장들은 멸실로 인하여지적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1958. 2. 12. 지적 복구된 후, 1977. 5. 30.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고,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임이 명백하고,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조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6조 참조)이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별지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은 그로서 신청인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이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