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대법원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2024도12341, 2024보도89 선고 2026.04.16 형사
대법원
법원
2026.04.16
선고일
2024도12341, 2024보도89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개인정보 침해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1]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cm)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甲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cm)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甲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甲이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 [2] 형법 제13조,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17. 선고 2024노1006, 2024보노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23. 10. 11. 03:31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호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특수협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