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가. 원고의 본점 이전
원고는 2016. 4. 22. 본점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 있는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신탁 및 취득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7. 9. 28. 서울 강서구 (지번 1 생략) 대 2,420㎡(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건물은 2017. 11. 1. 멸실되었다), 서울 강서구 (지번 2 생략) 체육용지 2,015㎡(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뒤 해당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1,058,40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수정 신고 및 취득세 등 추가 납부
1)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통지하였다(당초 결정세액 150,529,600원, 감면결정세액 75,264,800원).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부받아 2017. 12. 8. 취득세 75,513,170원, 지방교육세 7,551,310원, 농어촌특별세 18,878,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수정 신고에 관한 가산세 추가분 5,590,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29.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9. 4. 10. 원고에게 취득세 62,480,1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4. 29.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취득세·지방교육세 경정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본점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해당 과세예고 통지서(갑11호증,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과세예정내역]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지방세관련 법령 계산출세액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취득세(지번 1 생략) 외 1필지42,963,240,000401,385,207,9501,028,785,310102,878,520253,544,120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세??256,465,880205,757,070050,708,810
[가산세 산출내역] 세목가산세 구분대상금액세율감면액가산된 세액관련 법령 취득세과소신고1,028,785,310100분의 1068,974,440102,878,520지방세기본법 제54조 취득세납부불성실1,028,785,3101일 10,000분의 3(2.5)?253,544,120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205,757,0701일 10,000분의 3(2.5)?50,708,810지방세기본법 제55조 ?????407,131,450?
2)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취득세 1,385,207,950원(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544,12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256,465,8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0,708,81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1,028,785,310원의 취득세 본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205,757,070원의 지방교육세 본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취득세에 관한 253,544,12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에 관한 50,708,81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13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과세표준이 42,963,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세목납기 내 금액 취득세1,028,785,310 지방교육세205,757,070 가산세 총액407,131,450 ? [가산세 상세내역]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취득세102,878,5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득세253,544,120 지방교육세50,708,810 합계304,252,930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체적 하자
1)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 조문 구조상 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 ③ 행정안전부가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 12. 3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위탁자)가 아닌 △△△신탁(수탁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입함에 따라’라는 문언상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로의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상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입과 무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전입과 무관하게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산업단지로 입주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문서에 의한 신고 지도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 의무사항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납세고지서 발급을 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수차례 취득세 등을 경정하거나 부과하면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 9. 28.)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① 지방세 전문가인 피고 측조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그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하고 감면규정을 적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수차례 과세처분을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점, ④ 피고가 장기간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곧바로 취득세 중과를 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점, 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로 전입’의 해석(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것도 ‘대도시로 전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지) 및 취득세 중과 판단 기준의 해석(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지 불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계산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코드번호인지 세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세율이 ‘4%’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4%를 곱하여도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취득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법적 근거(구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세율이 ‘1일 10,000분의 3(2.5)’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일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대도시’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세기준율의 100분의 200(1,000분의 4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신탁이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해당 시점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위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 내용, 지방세법 개정 경위 등을 들어 수탁자인 △△△신탁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근거로 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논문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은 모두 수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자가 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2019. 12. 31.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는 내용일 뿐 기존에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정한 것을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에 대한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데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본점의 대도시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이라는 문언이 반드시 본점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조항은 괄호 안에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입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본점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무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무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본점 이전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본점 이전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을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상, 원고가 본점을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한 것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통지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부받아 수정 신고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등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 26.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9. 4. 10.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의 지방세 감면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납세고지 등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경감 여부 또는 원고의 취득세 과세표준 수정 신고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②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과하지 않다가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⑴ 앞서 본 대로 △△△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원고를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이 당연하다. 또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거나, 취득세 중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가 해당 조항상의 ‘대도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상 ‘대도시로 전입’ 부분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⑶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통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세율(40)·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대상 재산, 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만 보아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 (지번 2 생략) 토지)임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번 1 생략) 토지의 지번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위치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지번 1 생략) 외 1필지’를 과세대상 재산 소재지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표시한 점, ② 더구나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은 2017. 11. 1. 멸실되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과세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도 과세대상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표준·세율(40)·산출세액만으로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특히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피고가 적용한 세율(1,000분의 80)과 원고가 적용한 표준세율(1,000분의 40)의 차(1,000분의 40)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가 새로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존에 납부된 취득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한 데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탓에 취득세 산출세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세율·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대상 재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근거,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도 과세대상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고지서 양식(을6호증) 2면에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교육세법 제151조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은 위 양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근거 법률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납세고지서 양식(을6호증) 2면에는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기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제151조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서 기존에 납부된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한 데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탓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구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 내용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세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세 산출근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지방교육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에는 위 각 가산세별로 대상금액·세율[1일 10,000분의 3(2.5)], 산출세액,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공식을 통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위 기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각 가산세별로 대상금액·세율[1일 10,000분의 3(2.5)],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이 단일하지 않은 까닭에 간단한 계산을 통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낼 수 없다(세율이 단일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대상금액과 세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위 기간을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대상금액(과소납부분 세액)과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10,000분의 3이었다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됨에 따라 1일 100,000분의 25로 변경되었고, 그 부칙에 따라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1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해당 서식의 기재사항(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적는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식은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아닌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서식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란에 대상금액, 기간, 이자율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산출근거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위 가), 나), 다)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 자체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가 법령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 -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취득세에 관한 102,878,520원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282,329,430원(= 1,385,207,950원 - 102,878,52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지용 이도훈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3구합51151
선고 2024.05.31
세무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4.05.31
선고일
2023구합51151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변론종결
2024. 4. 19.주 문
1.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본점 이전
원고는 2016. 4. 22. 본점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 있는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신탁 및 취득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7. 9. 28. 서울 강서구 (지번 1 생략) 대 2,420㎡(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건물은 2017. 11. 1. 멸실되었다), 서울 강서구 (지번 2 생략) 체육용지 2,015㎡(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뒤 해당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1,058,40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수정 신고 및 취득세 등 추가 납부
1)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통지하였다(당초 결정세액 150,529,600원, 감면결정세액 75,264,800원).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부받아 2017. 12. 8. 취득세 75,513,170원, 지방교육세 7,551,310원, 농어촌특별세 18,878,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수정 신고에 관한 가산세 추가분 5,590,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29.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9. 4. 10. 원고에게 취득세 62,480,1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4. 29.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취득세·지방교육세 경정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본점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해당 과세예고 통지서(갑11호증,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과세예정내역]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지방세관련 법령 계산출세액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취득세(지번 1 생략) 외 1필지42,963,240,000401,385,207,9501,028,785,310102,878,520253,544,120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세??256,465,880205,757,070050,708,810
[가산세 산출내역] 세목가산세 구분대상금액세율감면액가산된 세액관련 법령 취득세과소신고1,028,785,310100분의 1068,974,440102,878,520지방세기본법 제54조 취득세납부불성실1,028,785,3101일 10,000분의 3(2.5)?253,544,120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205,757,0701일 10,000분의 3(2.5)?50,708,810지방세기본법 제55조 ?????407,131,450?
2)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취득세 1,385,207,950원(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544,12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256,465,8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0,708,81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1,028,785,310원의 취득세 본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205,757,070원의 지방교육세 본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취득세에 관한 253,544,12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에 관한 50,708,81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13호증,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과세표준이 42,963,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세목납기 내 금액 취득세1,028,785,310 지방교육세205,757,070 가산세 총액407,131,450 ? [가산세 상세내역]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취득세102,878,5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득세253,544,120 지방교육세50,708,810 합계304,252,9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7, 10, 11, 13, 14호증,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체적 하자
1)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 조문 구조상 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 ③ 행정안전부가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 12. 3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위탁자)가 아닌 △△△신탁(수탁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입함에 따라’라는 문언상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로의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상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입과 무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전입과 무관하게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산업단지로 입주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문서에 의한 신고 지도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 의무사항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납세고지서 발급을 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수차례 취득세 등을 경정하거나 부과하면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 9. 28.)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① 지방세 전문가인 피고 측조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그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하고 감면규정을 적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수차례 과세처분을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점, ④ 피고가 장기간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곧바로 취득세 중과를 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점, 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로 전입’의 해석(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것도 ‘대도시로 전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지) 및 취득세 중과 판단 기준의 해석(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지 불명확하여 원고로서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계산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코드번호인지 세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세율이 ‘4%’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4%를 곱하여도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취득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법적 근거(구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세율이 ‘1일 10,000분의 3(2.5)’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일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대도시’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세기준율의 100분의 200(1,000분의 4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신탁이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해당 시점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위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 내용, 지방세법 개정 경위 등을 들어 수탁자인 △△△신탁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근거로 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논문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은 모두 수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자가 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2019. 12. 31.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는 내용일 뿐 기존에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정한 것을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에 대한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데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본점의 대도시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이라는 문언이 반드시 본점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조항은 괄호 안에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입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본점 전입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무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무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본점 이전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본점 이전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을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상, 원고가 본점을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한 것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통지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부받아 수정 신고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등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 26.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9. 4. 10.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의 지방세 감면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납세고지 등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경감 여부 또는 원고의 취득세 과세표준 수정 신고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②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과하지 않다가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⑴ 앞서 본 대로 △△△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원고를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이 당연하다. 또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거나, 취득세 중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가 해당 조항상의 ‘대도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상 ‘대도시로 전입’ 부분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⑶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통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세율(40)·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대상 재산, 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만 보아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 (지번 2 생략) 토지)임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동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번 1 생략) 토지의 지번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위치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지번 1 생략) 외 1필지’를 과세대상 재산 소재지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표시한 점, ② 더구나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은 2017. 11. 1. 멸실되어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과세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도 과세대상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표준·세율(40)·산출세액만으로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특히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율(40)이 피고가 적용한 세율(1,000분의 80)과 원고가 적용한 표준세율(1,000분의 40)의 차(1,000분의 40)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가 새로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존에 납부된 취득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한 데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탓에 취득세 산출세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세율·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대상 재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근거,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지번 1 생략)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도 과세대상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고지서 양식(을6호증) 2면에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교육세법 제151조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은 위 양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근거 법률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납세고지서 양식(을6호증) 2면에는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기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제151조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서 기존에 납부된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세액을 산출한 데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탓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구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 내용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세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세 산출근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지방교육세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에는 위 각 가산세별로 대상금액·세율[1일 10,000분의 3(2.5)], 산출세액,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공식을 통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위 기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각 가산세별로 대상금액·세율[1일 10,000분의 3(2.5)],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이 단일하지 않은 까닭에 간단한 계산을 통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낼 수 없다(세율이 단일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대상금액과 세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위 기간을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대상금액(과소납부분 세액)과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10,000분의 3이었다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됨에 따라 1일 100,000분의 25로 변경되었고, 그 부칙에 따라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1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해당 서식의 기재사항(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적는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식은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아닌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서식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란에 대상금액, 기간, 이자율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산출근거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위 가), 나), 다)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 자체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가 법령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 -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취득세에 관한 102,878,520원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282,329,430원(= 1,385,207,950원 - 102,878,52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지용 이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