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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이하 ‘피해견’이라 한다)에게 행한 행위는 애견유치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흥분한 반려견의 행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견의 신체를 일정 수준 통제하면서 이루어지는 훈육행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견의 반응을 점검하며 통상적인 수준으로 위 훈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견의 치아 탈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령견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견이 피고인을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학대와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견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기 훈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개인기 훈련을 시도하다가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자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견을 뒤집어 놓고 피고인의 몸으로 14여분 정도 피해견을 눌렀다.
② 피해견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피해견의 성향을 고지 받아 피해견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훈육전문가의 Youtube 영상을 찾아보아도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개의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개를 뒤집어 놓고 10분이 넘도록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과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전형적인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채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피해견이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견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견을 통제하기 위한 훈육행위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통제하는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사건 당시 피해견은 피고인의 개인기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에 순순히 피고인의 앞으로 와 앉는 모습을 보였고(14:46:04경), 피고인이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개인기 훈련을 지속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입질을 한 것으로 보이며(14:46:16), 피고인은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방식의 통제행위에 나아갔다(14:46:24). 피고인이 피해견을 통제하는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저항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14:48:56), 피고인은 피해견을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른 상태로 통제행위를 이어가다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14:49:11)한 후에도 10분가량 통제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견의 구강에서 난 피를 닦기도 하였으며(14:57:36-14:59:00), 피해견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다가 배변을 하기에 이르렀다(14:59:18).
㉡ 피고인은 헛물음(입질)을 하며 흥분한 반려동물을 안정시키기 위한 훈육행위로서 피해견의 신체를 누르는 방식의 통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로 통제행위에 나아가던 때에는 피해견의 흥분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견은 피고인의 통제행위에 저항하면서 흥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가 10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로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견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의 훈육방식을 고수하여 그로부터 10여 분을 더 지속하다가 피해견이 배변을 하기까지 이르자 통제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당시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정도의 고령인 피해견을 약 14분가량 고정시키는 행위를 한 이 사건에서,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견의 성향과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중간에 자세를 풀어주게 되면 강아지에게 나쁜 버릇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로 압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 이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이유가 훈육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견의 부상 등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견이 흥분상태에서 다른 개들을 공격할 것이 우려되어 훈육을 지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견이 배변을 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은 통제행위를 중단하고 여자직원들에게 피해견을 씻기도록 한 후(15:00경) 곧바로 다른 개들이 있는 공간에 합사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바(15:14경), 이러한 사건 후의 정황은 오히려 피해견의 공격성이 드러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견에 대한 통제행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 직전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견을 훈육하겠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최소한 이 시점부터는 피고인에게 피해견이 다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훈육행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훈육행위가 지속된 시점부터는 최소한 학대와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③ 증인 정수정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견에 대한 2024. 7. 20.자 진단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견의 치아와 잇몸, 구강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견의 치아는 피고인이 피해견의 몸을 고정하여 압박하는 통제행위가 이루어지던 중 피해견이 그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탈구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의 통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출혈 상태가 지속되었는바(피고인은 훈육과정에서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을 물어 피고인이 손을 빼는 힘에 치아가 빠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 사건 통제행위가 없었다면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다가 애당초 피해견이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피해견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견이 피고인에 대한 입질을 하게 되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는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
판례 · 창원지방법원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25노731
선고 2025.12.05
형사
창원지방법원
법원
2025.12.05
선고일
2025노731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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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안도은(기소), 은지환(공판)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정3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이하 ‘피해견’이라 한다)에게 행한 행위는 애견유치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흥분한 반려견의 행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견의 신체를 일정 수준 통제하면서 이루어지는 훈육행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견의 반응을 점검하며 통상적인 수준으로 위 훈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견의 치아 탈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령견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견이 피고인을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학대와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견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기 훈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개인기 훈련을 시도하다가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자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견을 뒤집어 놓고 피고인의 몸으로 14여분 정도 피해견을 눌렀다.
② 피해견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피해견의 성향을 고지 받아 피해견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훈육전문가의 Youtube 영상을 찾아보아도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개의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개를 뒤집어 놓고 10분이 넘도록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과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전형적인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채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피해견이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견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견을 통제하기 위한 훈육행위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통제하는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사건 당시 피해견은 피고인의 개인기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에 순순히 피고인의 앞으로 와 앉는 모습을 보였고(14:46:04경), 피고인이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개인기 훈련을 지속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입질을 한 것으로 보이며(14:46:16), 피고인은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방식의 통제행위에 나아갔다(14:46:24). 피고인이 피해견을 통제하는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저항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14:48:56), 피고인은 피해견을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른 상태로 통제행위를 이어가다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14:49:11)한 후에도 10분가량 통제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견의 구강에서 난 피를 닦기도 하였으며(14:57:36-14:59:00), 피해견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다가 배변을 하기에 이르렀다(14:59:18).
㉡ 피고인은 헛물음(입질)을 하며 흥분한 반려동물을 안정시키기 위한 훈육행위로서 피해견의 신체를 누르는 방식의 통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로 통제행위에 나아가던 때에는 피해견의 흥분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견은 피고인의 통제행위에 저항하면서 흥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가 10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로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견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의 훈육방식을 고수하여 그로부터 10여 분을 더 지속하다가 피해견이 배변을 하기까지 이르자 통제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당시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정도의 고령인 피해견을 약 14분가량 고정시키는 행위를 한 이 사건에서,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견의 성향과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중간에 자세를 풀어주게 되면 강아지에게 나쁜 버릇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로 압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 이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이유가 훈육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견의 부상 등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견이 흥분상태에서 다른 개들을 공격할 것이 우려되어 훈육을 지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견이 배변을 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은 통제행위를 중단하고 여자직원들에게 피해견을 씻기도록 한 후(15:00경) 곧바로 다른 개들이 있는 공간에 합사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바(15:14경), 이러한 사건 후의 정황은 오히려 피해견의 공격성이 드러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견에 대한 통제행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 직전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견을 훈육하겠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최소한 이 시점부터는 피고인에게 피해견이 다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훈육행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훈육행위가 지속된 시점부터는 최소한 학대와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③ 증인 정수정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견에 대한 2024. 7. 20.자 진단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견의 치아와 잇몸, 구강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견의 치아는 피고인이 피해견의 몸을 고정하여 압박하는 통제행위가 이루어지던 중 피해견이 그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탈구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의 통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출혈 상태가 지속되었는바(피고인은 훈육과정에서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을 물어 피고인이 손을 빼는 힘에 치아가 빠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 사건 통제행위가 없었다면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견의 치아 탈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다가 애당초 피해견이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피해견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견이 피고인에 대한 입질을 하게 되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는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