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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노688
선고 2025.04.29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2025.04.29
선고일
2025노688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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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검 사
강민정, 오자연(기소), 정태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안팍 담당변호사 한석영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5, 13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